• 최종편집 2024-10-31(목)
 

서울시, 턱스크 처럼 마스크 대충 착용하면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서울시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를 마스크 미착용으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 입까지만 가리고 코는 내놓고 있는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10월 13일부터는 이를 어길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을 확산시켰다면 개인에게 방역 비용 등을 청구하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내는 모든 곳에서,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 착용 예외사항인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집에 있거나 실내에서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식사, 간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섭취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을 때(중환자, 영유아, 노인 등)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검진, 진료, 투약, 양치질, 세수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공기관의 신원 확인 요구 시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배우, 가수, 관악기 연주자의 공연 등)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수영 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이 지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태그

전체댓글 0

  • 4025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울시, 턱스크 처럼 마스크 대충 착용하면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