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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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부, 고용부가 함께 나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10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주재로 12개 업종별 협・단체들이 참여한'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12차례 걸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업체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리스크가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도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원·하청 기업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속 회원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2.19. 공모)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용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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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중소벤처기업부, 마침내 복수의결권 1호 기업이 탄생하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되고 96일만에 1호 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으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며,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직접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과 대담을 나눴다. 여기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에 더해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오영주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상담(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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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고용보험 기획조사로 부정수급자 218명(23억7천만원)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여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부정수급액: 12억1천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부정수급액: 9억7천만원)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부정수급액: 1억9천만원)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이번 고용보험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결과,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이다. 이는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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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2월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최근 기업이 앞 다투어 입주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현황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미국 관련 기업들의 투자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김 청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LS그룹, LG화학 등 유수기업의 투자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말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이차전지 기업 최적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800여개 회원사와 30여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인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힘썼다. 김 청장은 “지난해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실적의 훈풍이 이어지도록 금년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관광분야와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과 제임스 김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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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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