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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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시대,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지, 영상, 음성, 텍스트 등 인공지능 시대 기술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에 대한 활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알지 못하는 등 현장의 불확실성이 컸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용역,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1년여 기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한 원칙과 함께, 의료‧교통‧챗봇 등 각 분야 사례 및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80장 분량을 할애하여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한 7종의 시나리오*는 의료데이터(MRI, CT, X-ray 등), CCTV 영상, 음성 대화‧상담 정보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는 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 처리목적 및 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방법과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형데이터의 경우,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이 개인식별위험이 있는 정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지만, 비정형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눈‧코‧입을 알아볼 수 없는 거리‧각도에서 찍힌 CCTV 영상‧사진도 머리스타일, 흉터, 문신 등 특이한 신체적 특징 때문에 식별위험이 있을 수 있다. 흉부 CT 촬영사진도 그 자체로는 식별위험이 높지 않지만 3차원 재건기술 악용, 특이한 흉터 등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식별 위험성 검토 체크리스트*(※붙임2)를 통해 식별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토록 했다.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항목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 외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거나 접근권한 통제, 식별에 악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반입제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비정형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처리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추가검수 등에 대해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가명정보는 신속히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비정형데이터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복원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정보와의 연계·결합 없이도 개인을 재식별해낼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SW)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그밖에 기업 및 연구자가 가명처리 단계별(❶사전준비, ❷위험성 검토, ❸가명처리, ❹적정성 검토, ❺안전한 관리)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현재 개발 중인 가명처리 기술도 소개하여, 관련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형데이터 영역은 데이터 유형, 활용 분야마다 가명처리 기준‧방법이 다양하고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다양한 활용사례(use-case)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 외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개인식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관리적·환경적 통제방안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신청받은 사례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히 검토하여 회신하는 한편, 관련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지속 추가하여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많은 신기술 영역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밀한 데이터 처리정책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대규모 언어모형 등 생성형 AI와 관련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올해 중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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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4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이의제기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 소요되나 제출 자료의 완결성에 따라 단축 가능한 바,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업계와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프랑스 측과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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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글로벌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를 더하고자 질병관리청-한국국제협력단 맞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질병관리청은 2월 2일,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개정 체결하고,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의 효율적 이행 및 글로벌 보건 안보의 향상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2년 아세안·라오스 대상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조 활동을 시작한 후, 2023년부터 아프리카까지 사업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 중으로, 코이카 보건 분야 사업에서 질병청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등 기술적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양 기관은 ’18년에 업무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했으며, 양 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의 개정을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상호 협력을 시행하고, 특히, ▲팬데믹 대비 해외 감염병 발생, 보건 현안 등 동향 관련하여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양해각서에는 ▲개발도상국 대상 감염병 분야 ODA에 대한 사업 공동 기획 및 발굴 상호협력, ▲보건분야 ODA 및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활동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및 기술자문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개정 체결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 개발협력 노하우가 상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협력 방식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보건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깊이와 의미가 한층 깊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개발도상국 보건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 노하우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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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제약바이오 CEO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방향 논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바이오 CEO가 함께하는 ‘2024년 식약처장-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서울 조선팰리스 호텔)가 2월 2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제약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유경 식약처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및 제약바이오 CEO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약처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성과와 「약사법」 개정 사항, 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업계에 설명했고, 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시장조사기업과 함께 연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유망기술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주제에 대한 참석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의지를 업계에서도 체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식약처가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한자리에서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낡은 규제는 고치고 신기술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업계도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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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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