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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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30개 공기업·협단체, 교역·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박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월 6일 대한상의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산업부를 포함하여 경제단체, 무역·투자 지원기관 및 산업·통상·자원 분야 대표 공기업,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30개 이상 기관으로 구성되며 4개월 남짓 앞둔 정상회의 전까지 아프리카 54개국과 논의할 주요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한-아프리카 기업 간 성과를 발굴하는 민관 합동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14억 명, GDP 3.4조 불의 거대 시장이자 핵심광물이 다량 부존되어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통상협력기반 마련, 무역·투자 진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를 우리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가 모으지 못한 구슬과 같은 존재이며, 민관지원단이 그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역할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아프리카를 상대로 최초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우리와 아프리카와 간 경제협력 관계가 산업·통상·자원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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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6G·오픈랜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선도기관과 손잡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24년 본격적으로 착수 예정인 「차세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 구축사업」 및 「오픈랜(Open-RAN) 인력양성프로그램」의 세부 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2월5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네트워크 기술·산업의 패러다임은 클라우드(가상화) 및 오픈랜(개방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환경 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선도 인재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및 오픈랜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통신·클라우드 리더십구축사업」은 6G 등 차세대 통신·네트워크의 핵심인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과 통신·클라우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29년까지 총 4개 과제에 총 450억원(’24년 2개 착수)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랜 인력양성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상호 연동하는 오픈랜 신기술 기반 네트워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네트워크 기술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학(원)과 오픈랜 기반 시험망을 보유한 해외 선도대학 간 협력을 통해 실전형 오픈랜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2개 과제에 총 150억원(과제당 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원)은 해외 선도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국내 석·박사생을 해외 기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하고, 해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우수 논문을 공동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은 과제 공모부터 운영까지 전(全) 과정에 실제 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 네트워크 산업계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교류회를 매년 개최하여 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산업화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네트워크 기술패권경쟁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우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본 사업을 통해 배출될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6G·오픈랜 등 우리나라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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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금융위원회, 「M&A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2월 6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3.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세부내용에 대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M&A 시장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 별첨) M&A는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M&A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M&A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일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해 합병 진행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구하고,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병의 이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 및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판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등 합병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기업, 투자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과 이사회 판단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둘째, 외부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외부평가기관 선임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 동의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방법 규제를 개선하되,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합병시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이 공시되고 있으나, 합병진행배경 등은 간략히 기재되어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반 주주도 합병 진행경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합병의 추진배경, 합병 상대방 선정 이유, 합병 진행시점 결정 이유 등 주요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 그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합병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며, 합병 과정 및 합병가액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부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 등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하도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수행을 금지한다. 기업에게 특정 합병가액을 권고하거나 산정방법을 제시하는 등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통해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해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위험을 제거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게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기업의 실제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기업가치로서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평가기관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업무 수행 후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의견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외부평가기관은 기업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내부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만큼,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합병 결정에 대한 공시 이전 외부평가기관의 선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불공정거래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므로,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이후 공시되도록 공시서식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합병가액 산정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기업구조 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과도 대조된다. 앞으로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산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계열사간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하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금년 3분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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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서비스…직원 통역관 운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동작구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 ‘민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동작구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5,556명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체류지 변경 등 총 16,399건의 외국인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구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 대상 통역 민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한 직원 8명을 통역관으로 지정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의 민원 처리를 돕는다. 외국인 민원인이 부서‧동 주민센터를 등을 방문 시 직원 통역관이 민원서류 작성 안내 등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전국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취약계층 전담 창구 운영 ▲ 1대1 민원 안내 서비스 ▲ 수어 통역 화상전화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원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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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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