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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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파크, 대전과 천안에 추가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월 11일 스타트업파크 조성 사업평가 결과 단독형에는 대전광역시, 복합형에는 충남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에프(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에는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 조성지역으로 선정됐다. 올해 중기부는 스타트업파크 조성 컨셉을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나누어 각 1개씩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단독형‘은 현재 네트워킹 및 주거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혁신창업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스타트업 파크를 구축하는 것이고 ‘복합형’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그린뉴딜 사업의 하나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영국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인 런던 킹스크로스를 모델로 삼았으며 현재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발전 가능성 높은 도심지 등 지역에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지원 인프라와 주거·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기업지원 인프라는 창업기업 입주시설인 스타트업 파크 외에 기술개발(R&D) 지원시설인 복합허브센터를 함께 구축하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11일 사업을 공고해 9개 지자체가 ’단독형‘에, 3개 지자체가 ’복합형‘에 지원했다. 중기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가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종 발표평가 시에는 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언론인 2명을 추가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에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순서로 진행하며 평가 단계별로 일부 지자체를 탈락시켰으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 서면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지난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는 평가위원들이 모든 현장을 먼저 확인한 후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현장 확인 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합한 종합서면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지자체에 대해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2단계 평가체계를 운영했다. 그리고 최종 점수는 종합서면평가 점수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해 산출됐고 그 결과 ’단독형‘에는 대전광역시, ’복합형‘에는 충남 천안시가 선정됐다. 단독형에 선정된 대전광역시는 충남대와 카이스트 사이에 있는 유성구 궁동 일대를 스타트업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KAIST, 충남대 등 우수한 창업인적자원과 창업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주거·문화·상업시설도 집적돼 있어 창업 및 네트워킹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하다고 다수의 위원들이 평가했다. 또한,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혁신창업가를 발굴하고 민간과 협업해 벤처펀드도 조성할 계획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스타트업 파크 운영전략이 제시됐다는 평가도 받았다. 복합형에 선정된 충남 천안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의 경우, 천안역 교통 인프라나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후보지 주변에 밀집된 대학, 투자기관, 대학 등 혁신주체와 창업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 유입뿐 아니라 향후 성장 지원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기지정돼 이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수 있고, 조성 이후 기업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중기부는 단독형에 선정된 대전광역시에는 올해 스타트업 파크 설계비 5억원, 내년에 스타트업파크 조성비 12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전광역시는 국비에 매칭하여 120억원 이상을 스타트업파크 조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복합형에 선정된 천안시에는 스타트업 파크 외에 복합허브센터 구축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올해 스타트업 파크 설계비 5억원과 복합허브센터 설계비 5억원을 국비 지원하고 내년에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120억원 내외와 복합허브센터 구축비 140억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천안시도 국비에 매칭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향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스타트업파크가 창업혁신 거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10
  • 현대·기아자동차, 이동통신재판매사업(MVNO) 등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9월10일 현대 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기존까지 SKT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 원격제어, 안전보안, 인포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자사 고객에게 완결적으로 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로 변경등록하였다. 현대·기아차는 이동통신, 초연결성 기반의 차량제어·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일상에 자리잡을 것이라 보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로 전환하였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르노삼성, 쌍용차, 테슬라코리아 등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중(7월말 기준 전체 140만 회선)이다. 이외에도, BMW, 아우디폭스바겐은 해외 이동통신사를 통한 로밍 방식으로 국내에서 차량제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음성 이동전화 중심 MVNO(알뜰폰)가 완성차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로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무선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데이터 전용 사업 이동통신 재판매 가입자를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등 제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앞으로 완성차 뿐만 아니라 에너지 모니터링, 웨어러블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동통신 재판매를 통한 융합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음성전화 중심의 도매제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10
  • 반려인구 천만 시대, 반려상품 상표 출원 연평균 12% 수준 증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애견 및 애묘 등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14년 7,546건에서 ’19년 13,25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반려상품 상표 출원 증가율이 연평균 12%이상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려상품과 관련된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반려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반려산업의 성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구는 2015년 무렵에 이미 천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인 또는 2인 가구 증가가 반려인구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풀이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을 뜻하는 팻코노미(Petconomy) 시장규모가 2020년에 약 3.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표 출원 시 지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도 “개목걸이, 개집, 개밥그릇” 등에서 최근에는 “개산책업, 애견팬션·호텔운영업, 애견관련 미용업 및 목욕업”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 반려동물 분실방지용 GPS 위치추적장치, 반려동물 심리치료업, 반려동물 건강관리서비스업’ 등도 최근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지정되고 있는 상품·서비스업이다. 특히 반려동물용 식이보충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출원은 ‘14년 3건에서 ‘19년 481건으로 급증했으며, 반려동물 훈련업 143.8%, 반려동물 호텔업 69.4%, 반려동물 미용업은 55.0% 증가하였다. 또한 반려산업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뜻하는 ‘펫팸족’, 아이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사는 부부를 뜻하는 ‘딩펫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혼펫족’ 등이 그 예이다. 경제주체별 출원 동향을 보면 개인은 ‘14년 26.5%에서 ‘19년 40.6%로, 중소기업은 ‘14년 19.6%에서 ‘19년 34.6%로 증가하는 등 개인 및 중소기업의 출원비중은 ‘14년 46.1%에서 ‘19년 75.2%로 크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 비중은 ’14년 31.8%에서 ‘19년 8.0%로 크게 감소하였다.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소규모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 등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반려산업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상품과 서비스도 고급화·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출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2020-09-10
  •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견습·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등 추가’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는 이번 달 11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를 통해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과 에서 온라인으로 국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됐다. 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14가지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 - ‘견습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3호), ‘장학생 선발’(안 제5조제1항제5호) 업무를 대상직무로 명시하여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 구축 - ‘논문심사·학위수여’(안 제5조제1항제10호), ‘연구실적 인정’(안 제5조제1항제12호) 업무를 명시하여 심사·평가 등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4호)하여 사각지대 해소 신고활성화 기반 공고화 -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특별보호조치 및 동 조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준용 명확화 - 위반행위 신고자, 협조자 등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 미 통보 시, 국민권익위,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통보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먼저, KTV 국민방송과 협업해 11일 오전 11시에 공공기관, 법조계, 학계 등 대표자 4인이 출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현희 위원장이 영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는 충남대학교 서보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승필 교수, 검찰청 권현유 검사,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실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들은 견습생 선발, 교도관의 업무 등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할 필요성, 장학생 선발 등을 명시할 경우 제도 운영 및 법령 해석 시 유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통보 주체 확대 시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과 KTV 국민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추후 KTV 국민방송을 통해 방송으로도 방영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토론회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권익비전에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생중계 이후에도 20일까지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중 좋은 의견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앞두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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