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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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역량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초급 간부(중위·소위, 중사·하사)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월 1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및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셋째,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여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우선,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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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1월 대형사업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이월 공고는 37건, 2,9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 35건, 1조 1,410억 원, 물품은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등 23건 1,793억 원, 용역은 ‘‘24~’25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8건, 2,7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901억 원)은 12월에 공고된 물량(4조 8,378억 원)에 비해 60.9%(2조 9,47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23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발주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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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행정안전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①기후변화·환경 대응, ②사회안전, ③사회복지, ④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⑤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⑥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등 6개 분야 총 32억원 규모다. 올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환경 대응, 사회안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전국적인 ‘나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신규 사업유형으로 반영했다. 또한, 중앙부처 간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시민사회 참여와 통합, 통일안보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사업유형은 통·폐합했다. 특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에는 아래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심사로 공익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① (자부담 의무화) 자율적 자부담 대신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의무화를 도입하고, 단체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② (절대평가 도입)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심사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될 수 없다. ③ (본심사 제외기준) 단체의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사전 적격심사 대상으로 채택하고, 본심사에서 원천 배제하여 사업계획 등이 충실한 단체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심사는 단체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문제해결·파급효과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며, 심사결과는 2024년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npas.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을 위해 NPAS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99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00.1월)하여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역량향상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후변화, 사회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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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서울시,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도 키우는 뉴딜일자리…2024년 공공‧민간에서 3,500명 모집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는 참여자가 일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해 정규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인 ‘서울형 뉴딜일자리’를 올 한해, 3,500명 선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1,750명)과 ▲민간형(1,750명) 2가지로,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래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18개월까지 근무하며,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1,436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총 14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도 지원한다. 3,500명은 올해 전체 선발 인원으로, 1차 선발은 2024년 1월 12일까지 2주간 공공형 96개 사업, 516명을 우선 선발한다.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계획한 일자리 사업에서 일 경험을 쌓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는 사업으로 ’24년 155개 사업 1,75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형 사업은 지난 11월, 단순 노무형 일자리는 동행일자리로 전환하고 유용한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155개 사업을 엄선했다. 공공형 일자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공공형 사업과 민간형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기관)에서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뉴딜일자리’ 사업운영의 목적이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인 만큼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문화예술경영, 돌봄 등 전문기관(5개)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8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뉴딜일자리 기간에 ▲자격증 취득비 ▲어학시험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진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것이 ‘공공형’ 일자리와 별개로, 역량 있는 민간 협회·단체를 선정, 협단체 주도로 참여자 선발, 전문교육과 인턴십을 거쳐 민간일자리 취업으로 연계하는 민간형 뉴딜일자리 도 올 한해, 1,750명을 선발, 운영한다. 시는 2023년부터 전체 뉴딜 일자리 중 20% 수준이었던 민간형 일자리를 50%로 비중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민간형 뉴딜일자리는 ▲민간기업맞춤형 ▲민간 협회·단체 협력형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1월 12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 민간형은 ①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1,050명 규모) ② 민간 협단체 협력형 사업(700명 규모), 2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 맞춤형 사업은 서울소재 50개 이상(신성장 협회는 2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청년 구인수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참여자 교육(1~3개월)과 인턴십(3개월)을 연계한다. 특히, 인턴십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민간협회·단체 협력형 사업은 복지, 문화예술, 콘텐츠, 디자인, 관광,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협회(단체)를 선정, 참여자 교육(1개월)과 인턴십(6개월)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한정훈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최대 18개월동안 취업을 원하는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민간 취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근무 전부터 직무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뉴딜일자리 기간에도 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비 지원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형 뉴딜일자리가 공공, 민간을 아우르며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서 다양한 일경험을 쌓는 대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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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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