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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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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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0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해 왔으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됐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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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에 따라 업력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② 기저기술(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DIPS) 올해는 작년 초격차 5대 분야에 5개 분야를 확대하여 총 10개 초격차 분야에서 신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17개사를 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등 3개 분야(트랙)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묶음(패키지)(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세계(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세계(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② 기저 기술(딥테크) 팁스(TIPS)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글로벌) 창업벤처 중추 국가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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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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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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