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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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글로벌)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도전하세요!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에 따라 업력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DIPS), ② 기저기술(딥테크) 팁스(TIPS) 사업 등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DIPS) 올해는 작년 초격차 5대 분야에 5개 분야를 확대하여 총 10개 초격차 분야에서 신규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217개사를 일반공모, 민간추천, 부처추천 등 3개 분야(트랙)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평가를 거쳐 최대 2년간 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 등 기업당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묶음(패키지)(신산업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세계(글로벌) 성장가능성을 갖춘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 15개사는 별도 평가를 거쳐 추가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세계(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 10대 분야별로 기술전문성과 지원인력, 연계망(네트워크)을 보유한 연구소‧대학 등을 전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세계(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여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② 기저 기술(딥테크) 팁스(TIPS) ‘초격차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50개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향후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과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최대 1억원 등 기업당 최대 17억원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세계(글로벌) 창업벤처 중추 국가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Startup Korea)’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고,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계(글로벌)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 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K)-스타트업(Startup)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 모집 상세 일정, 신청방법 등이 담긴 개별 사업공고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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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1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화관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현행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정비하여 유해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연간 1톤으로 조정하되, 연간 1톤 미만의 신고물질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신고자료 적정성 검토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한, 유해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사업자의 관리 책무를 규정했다. 둘째, 유독물질을 유해 특성에 따라 단기노출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반복노출이나 장기적 잠복에 의한 영향이 있는 물질은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수생생물에 영향이 있는 물질은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물질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적용토록 개편했다. 셋째,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개편하면서 현행 허가․제한․금지물질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제외하여 지정 목적에 부합토록 별도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취급시설의 검사․진단 의무를 차등화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매우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기존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토록 개선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화평법․화관법’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그해 8월 24일에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선정됐고, 이 중 화학물질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6개월 동안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평법․화관법’ 개정은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여 맺은 결실로, 변화하는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발 빠르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환경정책 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과 이해조정의 바람직한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정할 때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외에 모든 업체의 거래 참여를 보장하고,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신설하여 시장 참여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종류에 생활기반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과 육영사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은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 의제’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등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토록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적 이해도를 높이는 등 국민 중심의 행정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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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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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국회 통과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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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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