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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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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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 상반기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국민께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의 이행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했으나, 계획대로 통행료를 인하하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행했으며, 3개월간(~’23.12.31) 3개 영업소(인천공항·북인천·청라)의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약 256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원, 인천대교에서 15억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이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내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면서,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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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 나왔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K-로봇이 우리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경제혁신을 견인하는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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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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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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