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부, 법무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14)에 보고했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입안시 피규제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차등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등화의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정상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추진단은 ’22.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이번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하여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근로자 수 이외 다른 기준 활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하여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완화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되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의 허용인원을 당해 국내기업의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기업 등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허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하여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축소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적용유예기간 도입)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고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하여 동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규제기준 설정시 고용친화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픽] 육아휴직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대통령 주재, 3.28)에서 밝히고 저출산 정책과제의 하나로 근로감독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먼저, 4월 19일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하여 집중 감독한다. 그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등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언제든, 무엇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도록 4월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따라서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감독 방식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그 특성(교대제, 직무성격 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하여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점검해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라면서,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환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국내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11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인후통과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하여 4월 14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4.14.)했다.
12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부병변 및 통증으로 4월 1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검사를 문의한 내국인으로,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4.15.) 했다.
13번째 환자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 12번째 환자 역학조사 중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있는 밀접접촉자를 확인하여 즉각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확진 환자로 판정(4.15.)했다.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나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위험요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7일 이후 발생한 환자 총 8명 중 5명은 의료진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했으며, 현재 관리 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확진환자의 의심증상, 임상경과 등 특성 및 발생 동향을 포함한 엠폭스 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특히 의심 증상 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 피부병변을 진료하는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더불어 고위험군 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감염 예방수칙 준수 안내 및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 제작·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추가 확산 억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엠폭스는 주로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성접촉)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피부발진·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 삼가, ▼손씻기 준수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일본 채용면접회’를 개최한다.
코로나 완화추세로 접어든 2022년에 공단을 통해 취업한 해외취업자 수는 5,024명으로 2021년(3,727명)에 비해 34.8% 상승했다. 그중 일본 해외취업자는 1,154명으로 미국(1,5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일본은 2021년 9월 디지털청을 설립하여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주력하고 있어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면접회는 일본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현지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면접회는 ▲일본취업 특강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 ▲현지 기업 채용 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일본취업 특강 주요 내용은 일본 취업전략, 지원자 역량 분석, 이력서 작성, SPI 및 면접 준비 등이며 17일과 18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인사담당자 라이브 토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면접회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 20여 개 사의 인사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정보 등을 제공한다.
현지 기업 채용 규모는 정보기술(IT), 종합직(사무직), 호텔 서비스 직종 총 130명으로 면접 서류접수는 5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현장 면접 또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면접회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국가에 일자리 발굴을 확대하고, 해외취업 준비 지원과 취업 후 현지 정착은 물론, 귀국 후 국내 일자리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면접회 정보를 비롯한 해외취업 우수사례 및 해외 채용공고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