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했다.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된다.
팬텀프라이빗인베스트, 2023년 “수익률 매월 20%•동업 참여 금액 안전성 100%” “자산 거래 보상 동업 프로젝트” 출범한다.
프라이빗 인베스트 메니지먼트 그룹 팬텀프라이빗인베스트(대표 어드바이저 김세훈, 파트너 어드바이저 변호사 이기영)가 “매월 20% 수익률·동업 참여 금액 안전성 100%” “자산 거래 보상 동업 프로젝트”를 출범 한다고 새해 2일 밝혔다.
팬텀프라이빗인베스트는 2023년 1차 50억원 규모로 자산 거래 보상 동업 프로젝트를 진행 할 것이다. 자산 거래 보상 동업 프로젝트는 매월 2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업 참여 금액에 대해서는 주유권,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 할 때 사용되는 티켓트리 할인권으로 전액 제공되어 이에 동업 참여 금액에 대해서 안전성 100%라고 말했다.
이어 동업 수익 및 청산에 대해서는 동업 참여자와 팬텀프라이빗인베스트가 매월 5:5로 배분 한다고 했다.
도서출판 '엘까미노'의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페인 그림책 “색깔은 느낌 시리즈” 중 첫 번째 책 비올레따 VIOLETA가 출간됐다.
글을 쓴 마르따 아르디떼(Marta Ardite)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고 예술역사가이면서 교육치료사이기도 하며 유럽의 뛰어난 박물관과 예술전시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마르따는 어린이를 예술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장 뛰어난 도구는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라고 한다.
그림을 그린 마리오나 까바싸(Mariona Cabassa)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고 미술학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으며 아동도서뿐만 아니라 가방, 장난감, 엽서와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기도 하며 예술과 창의성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법 같은 도구라고 한다.
옮긴이 정리연은 문예창작을 공부했으며, 읽고 끄적이고 걸으며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닿는 행복한 꿈을 꾸며 책을 만들고 있다.
비올레따 VIOLETA는 찬란한 햇빛이 생명을 깨우는 아침, 동네 산책하다가 만난 시장, 야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자연 속, 끝없는 상상이 가능한 꿈과 우주,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과 장소에 있는 보라색의 황홀한 이미지를 아이와 엄마의 시적인 대화로 다양한 상상과 감성을 일으킨다.
‘엘 까미노’는 스페인어로 ‘길’이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책과 그림책을 독자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도록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