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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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17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거주 상속인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기간인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은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행안부는 신청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 6월까지 약 111만 명(누적)이 이용했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라며, “국민들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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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관세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간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했다. 이는 입국 시 마다 반복되는 인적사항 기재 등 여행자의 불편함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함으로써,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험 감소 및 정보의 전산 관리 등을 통한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 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다음 입국 시 부터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공편명,방문국가, 여행기간 ·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은 입국 일자의 과세환율 및 추가 반입물품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 앱(App)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없이 인터넷 웹(Web)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⑤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도 있습니다. 단, 신고서 작성은 영어 또는 한글로만 가능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는데,이 경우에도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되므로, 종전에 비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고지하여,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적용되는 △간이세율 인하(20%→15% 등), △자진신고 시의 관세감면액 한도 상향(15만원→20만원)을 관세청이 관계부처에 건의해, 관련 관세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으로,내년부터 ‘성실신고 여행자’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낮은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고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ㆍ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하여,세관에 성실히 신고하는 입국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경품 추첨 및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말까지 매달, △동 서비스를 이용한 ‘내국인 여행자’를 추첨하여 스마트 워치(25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앱(App) 설치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휴대품 전자신고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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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국민권익위원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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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 이제 전국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② 대면 신원확인 → ③ IC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④ IC 운전면허증 교부 → ⑤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⑥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후 IC 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깅 → ⑦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QR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②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③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④ 시험장 창구의 QR코드를 신분증앱으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협의된 은행에서는 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에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 및 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대상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불편이 예상되기에,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을 계기로 미리 갱신도 받으시고, 여러 사용처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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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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