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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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 19일 오후 4시, 제2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제2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시상식은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국제가이아클럽 주최/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서울특별시,한국환경공단,서울시특별시의회,(사)한국미래포럼,대한민국의용소방연합회,대한민국도인총연합회,국제엔젤봉사단 후원 및 이주철 회장의 총진행으로 각계각층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들에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주철 회장은 황희(본명 황지섭)에 대한 시상식 소감에서"앞으로 한류스타가 될 황희의 연예계 진출을 축하하며,이 행사의 최연소 수상자로 특별상부문 아역배우상을 수여하는 저의 마음도 기쁩니다. 연예계 선배로서 좋은 조력자로 지도함과 본 단체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상자중 최연소 수상자인 황희(본명 황지섭)은 국제엔젤봉사단의 홍보대사로 5월 10일 화요일 청와대개방축제을 위한 다큐영상 주인공으로 출연 했으며, 현재는 국제엔젤봉사단 제작의 다섯계절(신태영 연출,함효종,최수현 작가,이계영 제작PD) 주인공 효종의 어린시절 연기 봉사에 참여하여 열연을 보였으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에 황희(본명 황지섭)의 다섯계절 줄연봉사를 높이 평가하여 국제엔젤봉사단에서 제 20회 대한민국 환경문화대상 조직위원회에 적극 추천함으로써 특별수상을 받게 되었다. 황희(본명 황지섭)은 수상소감에"전 아직 어리지만 한류배우 형,누나들 처럼 나라을 위해 봉사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다섯계절은 인간일생을 다섯계절로 나누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영상에 담은 작품이다. 김별 국제엔젤봉사단 홍보대사는 이날 수여식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했으며, 8월 1일 첫촬영(크링크 인)하는 제목 나비효과 민준기 감독,전원창 작가,홍수아,초신성 주연에 작품에 캐스팅 되었다. 나비효과의 영화사 메타월드(이시연 회장,전원창 주연)에서 제작하며, 같은 날 제작발표회도 이루어진다. 후원에는 M 금융(강경돈 대표),그로벌인슈(김락영 대표). 포탈뉴스(최태문 대표),뉴스인(김영일 이사),문화저널코리아(조정일 발행인),CNKTV뉴스(정송 대표),월간문화(이시연 대표),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국제엔젤봉사단(천세영 총재)이 함께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2-07-26
  • 이예인, 황희(본명 황지섭) 아역배우, 메타월드(회장 이시연,대표 전원창)에서 제작하는 영화 나비효과에 캐스팅
    이예인, 황희(본명 황지섭) 아역배우는 영화사 메타월드(회장 이시연,대표 전원창)에서 제작하는 영화 나비효과(주연 초신성,홍수아)에 16일 캐스팅 되었다. 황희 아역배우는 국제엔젤봉사단의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윤석렬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동시에 개방된 청와대개방 축제 첫날 청와대 내 청와대개방축하 다큐영화에 출연,봉사하여 국제엔젤봉사단의 총재 천세영으로부터 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황희와 이예인 아역배우들의 열연을 기대해 본다. 전원창 대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2의 제작사 대표이기도 하며, 수 많은 작품에 제작사 대표를 역임했다. 나비효과는 젊은 청춘들의 좌절과 고뇌 그리고 사랑을 노래와 춤으로 승하시키는 음악영화이다. 전원창 대표는 "이번 작품은 젊은이 들의 작품이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사실적 작품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심어를 기울여 제작하는 작품이니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획의도를 말했다. 민준기 감독은 "C-19 사태 후 모처럼 제작하는 작품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선,후배님들의 작품활동에 참여하여 기쁘게 생각하며,주연으로 캐스팅을 허락해 준 홍수아 배우와 초신성배우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하며,이 촬영이 끝나는 날 까지 사고없이 무사히 끝나 흥행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후원에는 M 금융(강경돈 대표),그로벌인슈(김락영 대표). 포탈뉴스(최태문 대표),뉴스인(김영일 이사),문화저널코리아(조정일 발행인),CNKTV뉴스(정송 대표),월간문화(이시연 대표),강남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국제엔젤봉사단(천세영 총재)이 함께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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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기획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7.25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22.8.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된다. (개정)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상향 조정(현행 6억원 → 9억원)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 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여,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2.8.1일부터 '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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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개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20.12.24.)의 후속 조치로,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② 고용제한의 예외사유 확대 등(시행일: 공포일)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하여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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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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