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추가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약,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그러나 같은 중성화라도 질병 예방 목적이면 면세가 되지만 자궁축농증과 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과세가 되거나, 중증 질환 치료 등은 높은 진료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배준영 의원은 ”작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될 예정“ 이라며, ”이에 발맞춰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항목을 소득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어서 배 의원은 ”추가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될 경우, 638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계 부담에 큰 보탬이 될 것“ 이라며, ”미용·성형 목적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 개정안의 합리성을 높였다“ 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①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②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③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 및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되었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amalga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mercury-added products, MAPs)에 대해 EU 내 제조 및 수출에 대한 금지를 제안하였으며,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MAPs 사용 금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2018년도 발효된 ‘수은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 여성의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에게 단계적으로 아말감 사용 저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EC로 하여금 전 EU 내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실현 가능성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IIA 1차 공개 협의에서 38 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는 2025년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및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유럽화학협회(European Chemical Society)는 일부 제품 내 수은에 대한 대체물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금지가 불가능 하며, 배출 통제 기술을 통한 유연한 접근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EC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2022년 4분기 내 개정안을 제시 및 채택할 예정이다.
수은은 형광등 및 기타 측정 장비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작년 말, RoHS 지침(EU 전기/전자제품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지침)하 형광등 내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조치를 다수 철회하는 제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면제 기한이 갱신된 특수 목적 제품 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철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