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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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2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으로 나누어 ’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이에스지(ESG) 및 아이피(IP) 상담(컨설팅) 등 2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전세계(글로벌) 및 국내시장의 경영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요구가 확산 됨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또한, 재기상담(컨설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인을 위한 개인회생상담(컨설팅)(240만원)을 신설해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8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이용권(바우처) 사업 1차 모집은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난해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체제(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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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서울시,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 중대재해 예방․일자리 창출
    서울시가 올 한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1조 2,229억 원을 투입한다. 교량·도로 보수,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등 총 360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신설공사는 줄었지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지보수공사는 58% 증액됐다. 시는 올해부터는 안전·기반시설 등의 모든 발주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점검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체 점검했던 내용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하나의 점검 리스트로 만든 것. 계획‧공고‧심사‧계약체결‧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6단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다. ①계획 단계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반영 등 ②공고 단계 :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 등 ③심사 단계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등 ④계약체결 단계 : 계약서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해 계약 체결 등 ⑤이행(시공) 단계 :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 등 ⑥준공 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등이다. 시는 4월까지 약 85% 조기 발주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올해 예산이 전부 투입되면,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했을 때 1만3,2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 원의 재화를 생산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는 2019년 기준 10.82명이다. 올해 발주되는 분야는 크게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 216건 ▴건설공사 발주 144건이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분야 108건(249억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87건(544억원) ▴기반시설 설계 21건(135억원) 등이다. 사업비는 928억 원이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95%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시설물·교량 등 유지관리공사 49건(1,214억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5건(7,697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5건(1,838억원) ▴하천준설 및 하천시설물공사 25건(552억원) 등이다. 총 1조1,301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까지 71%를 조기 발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공사에 대한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의 관련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업체들이 사전에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부서, 연락처도 볼 수 있다. 또 관련 학회, 협회 등에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모든 발주공사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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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전년 대비 2.1%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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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지정기간,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 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갖도록 명문의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2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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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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