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주민등록법'일부개정(’22.1.11. 공포)을 통해‘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통신3사의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이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요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용기관 확대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①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②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③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④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이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해서는 통신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행정영역을 모바일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발표한 '2021년 통신업 통계 공보'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통신업 관련 수입은 1조 4,700만위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 5G 기지국 수는 이미 142.5만개를 기록하여 글로벌 최대 5G 네트워크로 부상. 또한 기지국 수는 글로벌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대 통신사 및 china tower(中国铁塔股份有限公司중국 국유 통신업 인프라 서비스 기업)가 통신업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4,058억위안으로 집계되고 이 중 5G 관련 투자액은 1,849억위안으로 전체 투자액의 45.6%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했다.
랜선 관련 투자액도 전년비 40%의 증가세를 보인다.
[출처: 인민망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새롭게 개편한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교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부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운영개편방안인 청년창업사관학교 2.0의 핵심사항으로 투자 재원과 창업 사업화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우수한 청년 창업자를 직접 선발하고, 교육·지도(코칭)부터 투자유치 과정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이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며, 운영사로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는 대전 소재 창업기획자(AC)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 보육 경험과 국내 최고 수준의 산업 전문가 연결망(네트워크)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산 925억원(본계정: 270억원, 펀드: 655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창업 사업화 지원금(최대 1억원 이내), 사무공간, 시설기반(인프라) 등과 더불어, 운영사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투자역량 강화 교육지도(코칭) 프로그램, 단계별 투자 아이알(IR) 상담, 투자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민간 투자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직접 투자기금(시드머니, Seed Money)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사업장이 소재한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입교생 모집은 지난 2월 4일에 마감된 청창사 12기 입교생 모집 때 지원했던 비수도권 청년 창업자들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모두 합격하면 원하는 지역 1곳을 선택해 입교할 수 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2월 24일 오후 4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혹은 ㈜블루포인트파트너스로 하면 된다.
과도한 업무 몰아주기, 무리한 지시, 부적절한 질책, 무시 등…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지원방안을 내놨다.
모든 사건처리는 피해자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며, 2차 가해나 재발을 막기 위한 든든한 울타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시 소속 직원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한 민간사업장 노동자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시는 ’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32.5%)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괴롭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시 본청 및 사업소)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신고자 비밀보장’이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평균 처리기간은 90일. 긴 처리 기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추가할 수 있어 가능한 인프라를 모두 투입해 30일 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시민인권보호관(3명)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은 괴롭힘 외에도 광범위한 인권침해조사를 병행하고 있어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고 접수시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와 처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보호 의식이 높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펼치고, 내부 직원 개입을 최소화해 피해자 신상 노출 등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조치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상황을 조정 및 정리한다. 또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수위도 강화할 예정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범위와 불이익 정의 등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권장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은 괴롭힘 정의, 조직에 미치는 영향, 신고방법 및 사후조치 등이 주 내용이다.
올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시작한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상 사건 발생시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에 사건 의뢰경우 건당 150만원~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민간 영세사업장에 노무사 등 ‘전문 조사인력’을 무료로 매칭해 조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되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매칭된 전문가는 위원회에 구성단계부터 참여해 사건개요 파악부터 철저한 조사와 사건처리 방법을 사업장에 제시한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건처리매뉴얼 배포 등 대책도 함께 제시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도 무료로 파견하고 사업장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진행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교육은 노동감수성 진단 실습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사례 공유, 사건 신고방법 및 처리프로세스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괴롭힘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구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층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결과에 따라 법적구제가 필요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무료법률지원을 연계하고, 심리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연결해 심리치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지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 입증 어려움과 2차 가해 등에 대한 우려로 신고 없이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시 빠른 시간 내 철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