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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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여,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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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로 경제안보 지켜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1.5월 관계부처 합동 「K-반도체 전략」 수립 이후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약 8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정부와 여·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약 2개월만에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최종 특별법안은 여당 반도체 특위에서 당·정이 함께 논의했던 송영길 의원안을 중심으로 유의동·소병철 의원안을 병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同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➋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➌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규제샌드박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➍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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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직무능력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해 개인은 취업 시 자신의 직무능력을 손쉽게 제출하고, 기업은 직무능력 중심 채용·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시스템’ 구축 자격·교육·훈련 등으로 취득한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기술자격 정보, 일학습병행자격 정보,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 발급 개인의 직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인정서’로 발급하여 취업 등 필요시 손쉽게 기업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구직자·재직자의 구체적 직무능력 정보를 바탕으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직무중심 수시채용’이 확산되는 등 직무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직무능력은행제’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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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 [사진제공:산업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종영 투자정책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 (국장)은 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였다. 브리핑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보도내용 총 9페이지에 달한다. 2021년 외국인투자 주요 특징들은 양쪽으로도 최대 실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소차 연료탱크, 백신 원부자재 등에서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크게 개선되었고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사례는 K-뉴딜 분야의 성장에 기여했고 미래차, 바이오, ICT와 같은 신산업 분야 투자도 이어지면서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증가하였다고 정종영 국장은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소부장 분야에서는 신고금액이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신고건수가 60건 늘어나고, 도착금액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전체 누적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1억 불, 도착기준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 불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고 종전 역대최대 실적인 2018년과 비교하면 신고기준 9.7%, 도착기준 3.3% 증가한 수치이고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3,088건을 기록하며 전년 2,191건 대비 40.9%로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 또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고 주요 정책목표인 공급망, 백신 및 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어 질적으로도 양호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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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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