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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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영국인 소유 '.eu' 도메인 48,000개 등록취소 및 판매 개방
    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약 48,000여개의 '.eu' 도메인이 1월 1일 등록취소된 후 3일(월) EU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해 판매가 개방됐다.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따라 영국의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약 80,000개의 '.eu' 도메인이 정지(suspended) 상태로 전환됐다. 2021년 7월까지 EU 시민권 또는 거주자 소유임이 증명되지 않은 '.eu' 도메인은 '등록철회(withdrawn)'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3일(월)부터 EU 시민권자 및 거주자에 선착순 판매가 허용됐다. 한편, 나이젤 파라지 前유럽의회 의원이 이끈 친브렉시트 단체 'Leave EU'의 도메인 'leave.eu'도 EU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 증명 실패로 등록취소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Leave EU가 도메인 유지를 위해 아일랜드로 주소를 이전했으나, EU 집행위의 소유권자 검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당 도메인도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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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 및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신고 처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지도점검 등을 실시(‘21.11.1.~’12.10., 6주)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경덕 장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청년에게는 실망감을 넘어 구직 단념으로, 기업에게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양 당사자 간 발생하는 채용 절차의 특성을 고려해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정기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채용 강요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초기 단계부터 관련 노사와의 소통과 점검을 통해 채용 악습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 채용 공정성 취약 분야인 건설현장의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선 기업의 자발적·종합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신고 활성화–선(先) 사업장 자율개선–후(後) 현장점검」의 통합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채용 일정·채용 여부 고지 등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청년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채용 공정성 취약분야인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21.10.1.~12.31.)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고용부 신고 독려–집중점검–관련 부처 연계 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또한, 채용압력 정황이 의심되는 71개의 건설현장을 점검*하였고, 기존에 신고되었던 채용 강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을 토대로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특히 채용 강요 행위 특성상 법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경우, 관련자(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를 집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총 6천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경찰서에 형법상 강요죄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채용 강요 위반 소지가 있는 6개 사업장을 추가로 집중 조사 중으로 향후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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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한국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산재노동자의 취업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1월 6일 11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산재노동자 취업지원과 고용・노동 정책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원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를 위하여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 공동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디지털 기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 워크넷과 민간영역의 일자리 정보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과 노동복지의 허브기관으로 고용ž산재보험서비스, 산재의료서비스,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협력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기반 고용ž노동 정책 및 온라인서비스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타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고용정보 공유·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양 기관의 빅데이터 센터 간 교류를 통하여 빅데이터ž인공지능(AI) 기반 정책연구 및 신규 대민서비스 발굴, 데이터 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연계하면 산재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방대한 고용·노동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고용·노동 정책연구 활성화 및 고용·노동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 정보는 공단이 2022년 구축하는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의 취업상담서비스에 활용되어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로의 직업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 기관이 협업을 통하여 취업지원은 물론 정책연구, 통계조사와 빅데이터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여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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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왔으며, 반려동물 양육 현황, 동물학대나 유실·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한 국민의식, 「동물보호법」 인지 정도 등을 조사했다.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반려동물의 양육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원해서’(22.5%), ‘우연한 계기로 반려동물이 생겨서’(1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양육 마릿수는 반려견의 경우 1.19마리, 반려묘 1.46마리로 조사되었다. 그 외 반려동물 중에서는 물고기 양육 수가 16.65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 마릿수는 2.83마리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반려견 14.97만 원, 반려묘 12.57만 원이었으며, 그 중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25만 원, 반려묘가 평균 4.15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펫숍에서 구입함’(22.5%),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분양받은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입양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입양 비용은 ‘펫숍에서 구입함’이 평균 49.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함’이 31.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③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하는 것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18.9%),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④ 동물등록제도에 관하여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제도명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제도명과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다)이 55.2%, 잘 모른다는 응답(처음 들어봤다+제도명만 들어본 적 있다)이 44.8%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2020년 대비 4.6%p 증가하여 2019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86.5%, 미양육자의 47.9%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어, 인지율에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편, 반려견 양육자 중 동물등록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1.5%로, 2020년(69.6%) 보다 1.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등록 의무화에 관련해서는 ‘모든 반려묘 등록 의무화 및 미등록자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대로 원하는 사람만 등록하도록 해야한다’(32.6%), ‘반려묘 등록제도가 필요하지 않다’(5.2%) 순으로 나타났다. 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반려견 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매우 잘 지키는 것 같다+어느정도 지키는 것 같다)이 79.5%로 나타난 반면, 미양육자는 준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나 집단 간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과 비교하였을 때는 반려견 양육자와 미양육자 모두 준수한다는 응답이 증가(양육자 11.1%p, 미양육자 5.6%p)하여, 반려견 준수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 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⑥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에 물어본 결과,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가 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5.5%),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4.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와 대비하였을 때, ‘국가기관에 신고한다’는 1.1%p 증가한 반면,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물학대 목격 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13.1% 였는데, 그 이유로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고 등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18.1%), ‘개인 사정으로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이 유기나 파양되는 일이 없도록 반려동물 예비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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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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