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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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문가 의견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제8조제1항)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반,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개정 취지 및 기업 규제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에 따른 의무대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설했다. ②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8조제2항)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③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제8조제6항)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타 공시제도의 이행 기간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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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 신설)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후, 총 15건의 장애 발생 사례들이 법령에 따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등 시행 1년 사이에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대상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제3장)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제4장)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제6장)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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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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