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전체기사보기

  •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구글에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하였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한,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하였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되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Social
    2021-09-14
  • 명성티엔에스, 고소∙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에 입주한 명성티엔에스(257370)는 재생 에너지 산업기술 선도 기업이다.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제품을 위한 필름 및 코팅 기계에 전문화 된 기업이다. 그동안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명성티엔에스(257370)가 오늘 9월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명성티엔에스의 회사 입장문 발표, A 등기이사의 전 대표이사 및 현 대표이사를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 그 후, 명성티엔에스 사측의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는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A 등기이사측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공시를 분석해보면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에 69억 1200만원 규모의 배임 협의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고소인의 일반적 주장이며, 고소인이 경영권 분쟁 특정 세력에 조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건에서 이미 법적으로 소명된 사안이라는 것 이다. 상법 제 542조 6의 3항에 의거 지분율 미달로 청구인 자격요건 결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소인의 횡령 ·배임 혐의 주장은 의도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하여 명성티엔에스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계획의 차질이 빚어진 바, 사측은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09-14
  • 블록체인, 이제 제대로 가나...?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박기훈 이사장)는 정관 제4조 2항, 7항에 의거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모든 기술 및 인증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 전문위원 겸 회장으로 역임 중인 나정식 박사 외 30여명의 기술진들은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코인 기술검증을 통한 상장 컨설팅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바른 블록체인 산업의 정착을 위해 협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거, 블록체인 기술 및 시장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박기훈 이사장은 “무분별한 코인의 상장으로 인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의 부정적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 가치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식으로 법인인가를 받았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09-14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20년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 3,900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Social
    2021-09-1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