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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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분 코성형, ‘PCL 탑스코’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코 모양으로 개선
    일반적으로 코 성형수술을 진행할 때는 조직의 절개가 필요하다. 수술 방법은 개방형과 비개방형으로 나뉘는데, 개방형은 코의 기둥 즉 콧구멍 사이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부분을 절개하여 코끝의 구조물을 완전히 노출시켜 수술을 진행한다. 비개방형은 콧구멍 안쪽을 통해 절개를 가해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지만 수술 시 시야 확보가 다소 어렵다. 이와 같이 절개하는 코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비절개 방식으로 코의 모양을 개선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코필러가 있는데, 필러는 중력에 의해서 코끝 방향이 달라지거나 옆으로 퍼질 수 있으며 염증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나면 필러가 흡수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수술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지속력은 오래 가는 20분 코성형 ‘PCL 탑스코’를 통해 코수술을 진행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는 기존의 절개법 코성형과 달리, 특수 의료용 실을 활용해 빠르고 간단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기존에 사용하는 녹는 실의 주재료인 PDO는 인체 내에서 6~8개월 정도만 지속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한 신소재가 바로 PCL 실로, 밋밋한 일자 실이 아닌 울퉁불퉁한 독특한 코그(Cog)가 있어 인장력이 매우 강하다. PCL 실을 탑스코 시술 부위에 삽입을 하면 이 실은 코의 지지체 역할을 한다. 이는 절개를 하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코의 모양에 적용이 가능해 시술자는 의도하는 대로 코의 높이와 코끝의 뾰족함 정도를 조절하면서 모양을 개선해볼 수 있다. 콧대와 코끝, 비주에 PCL 실을 삽입하여 살짝 당겨주면서 반버선코 모양으로 코끝 성형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낮은 콧대인 경우에는 코의 볼륨감이 필요한데, PCL 탑스코는 굴곡없이 매끄럽게 콧대를 높여줄 수 있다. 들창코나 짧은코, 돼지코 등은 코가 짧아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 이 경우에는 콧대와 비주에 PCL 실을 삽입하여 볼륨감을 보충해 코 길이를 살짝 늘려 보이는 듯한 효과를 주며 세련된 모양으로 거듭날 수 있다. 코는 어느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건강하고 입체감을 형성하지만, 과한 경우 뭉툭하고 복코로 보이며 코가 더 크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에 콧대와 코날개에 탑스코 시술을 적용하면 특수실이 코 안에서 기둥역할을 하면서 코를 높여주고 두께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인공 보형물 등을 삽입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PCL 탑스코는 다른 방법보다 이물감이 거의 없으며, 수술도 단 20분 내외로 빠르게 끝난다. 붓기나 멍, 출혈 등이 거의 없어 다운타임 없이 일상생활로 빠른 회복도 가능하다. 오래 지속되는 PCL 실 특성 상 최소 2년 간 유지되며,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층의 재생을 유도해 유지기간을 더 늘린다. 강남12의원 김응구 원장은 “수술이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적합한 PCL 탑스코는 다양한 코 유형과 고민에 적용할 수 있는 간편한 20분 코성형”이라며 “개개인의 코 모양과 고민 등에 따라서 수술의 방향이나 솔루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INTERVIEW
    • Hot Issue
    2021-09-13
  •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두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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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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