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오늘 28일부터 11,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이번 추가예산확보로 지난 상반기 11,779대와 함께 올해만 총 22,98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예산으로 1,419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2월부터 전기차 11,779대를 보급 중에 있다. 7월 15일 현재 79.3%가 접수된 가운데, 특히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의 경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로 100%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하반기 국내 전기차 제작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응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큰 대중교통과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하반기 전기차 추가보급에 나선다.
전기승용의 경우 다양한 신차 출시로 하반기 사전계약 대수가 2만대, 실제 생산가능 대수가 1만대 이상이나 상반기 보급물량은 이미 접수 완료되어 하반기 추가 보급이 없을 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하반기 추가 보급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2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8월 4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57종, 화물차 16종, 이륜차 77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추가 보급물량 총 11,201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0,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619대(택시 330대, 버스 289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첫째, 전기승용차는 하반기부터 보조금이 기존 최대 1,200만원(국비 800, 시비 400)에서 1,000만원으로 시비 200만원이 축소된다. 이는 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인 1만명의 50% 수준인 4,500명 이상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하반기 본격 생산을 앞둔 국산 전기차가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둘째, 전기화물차는 장애인‧차상위 이하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 확대와 전기화물차 보급이 기존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로 이어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극대화하고자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하였다.
셋째, 전기이륜차의 경우 미세먼지 개선 및 주택가 소음저감 효과가 큰 배달용 전기이륜차 집중 보급 등을 위해 우선순위 물량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기이륜차 다량 구매 후 미운행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기준을 기존 구매대수 10대에서 5대로 강화하였다.
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은 강화하였다. 기존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과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다양한 신차 출시로 인한 급격한 수요증가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며, “서울시는 기존 보조금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전기차 이용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7.20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을 발표했다.
ADB는 우리나라의 투자 및 수출 확대를 반영하여,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21년 4.0%, ’22년 3.1%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투자 증대, IT장비 및 운송장비 수출 증대가 전망치 수정의 주된 요인이며, 이동 제한 완화, 고용상황 개선 등 민간수요 증대도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46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하여 ’21년 7.2%, ’22년 5.4%로 전망을 소폭 수정했다.
정부는 7.20.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양국별로 각각 1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며,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으며,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 신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민간의 우수 전문가도 신규 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명확화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