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비가 저렴하고 별도의 설치부지가 필요 없어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형 충전기 7,000기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기차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 약 9,000기를 오는 2025년까지 20만 기 이상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1. 7월 현재 서울시내에 충전기 약 9,000기가 설치되어 있어 충전기 1기가 전기차(약 27,000대) 3대를 감당하는 수준이다.
콘센트형 충전기는 기존 급·완속 충전기에 비해 설치비가 저렴(50만 원 내외)하고 별도의 설치 부지 대신 주차장 벽면에 충전기를 부착하는 방식이어서 주차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개념의 충전방식이다.
3kW콘센트형 충전기로 충전 시 10시간 충전으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주택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콘센트형 충전기 1기당 최대 5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또는 건물별로 최대 100기까지 설치한다. 또한 충전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소유주나 충전사업자에게 5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또한 공동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민간건물까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용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대표자, 업무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오는 26일부터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홈페이지(환경분야)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오는 8월 초에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면 신청자가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충전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1차 보조사업자 선정후에도 물량이 남아 있고 신규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보조금심의회를 통해 추가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서울시는 전기차 보편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식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은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 2천마리에 지원한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6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는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도쿄올림픽 개최 기간에 맞추어 최초로 온라인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이번 도쿄올림픽 온라인 팀코리아하우스는 한옥을 모티브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대한민국 선수단의 소식을 전하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온라인 팀코리아하우스의 VR전시관 내 ▲안뜰 ▲K-Sports존 ▲K-Culture존 ▲K-Travel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뜰에서는 올림픽 관련 카드뉴스 및 14인의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K-Sports존에서는 대한민국 체육 100년사, 남북체육 교류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영상 등이 상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실내체육시설(GX, 헬스장)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점검결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 기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