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앞으로 민간의 우수 전문가도 신규 채용을 통해 한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순환보직 없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의 신규 채용 근거를 명확화 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한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다.

정부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분야를 설정하고,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분야에서만 계속 근무하게 된다.

현재는 ▲국제통상(산업부) ▲재난관리, 법의(행안부) ▲남북회담(통일부) ▲식품안전(식약처) ▲방위사업관리(방사청) 등 10개 부처 11개 분야가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각 분야 전문직공무원은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의 전직을 통해서만 선발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도 선발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경력과 자격증 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전문직공무원으로 즉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분야로의 순환보직 없이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공직에서도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경력채용 공무원도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전문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채용 후 4~6년이 지나야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전문 분야에서 근무 중인 경력채용 공무원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정통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현미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공무원 중심의 선발에서 나아가 공직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전문직으로 직접 영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각 부처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시 많은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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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수 인재, 바로 전문직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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