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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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1)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으로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수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공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휴유증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③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④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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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5월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공포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 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롭게 신설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만큼 시행령에 위임된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기관 등 구체적 사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5월부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전체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TV, 라디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분들도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에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법을 통해 공직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심적인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 소지 없이 직무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겐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결과적으로 공정하게’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의 발판이 되도록 제도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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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서울특별시, 양재 RnD 혁신지구 내 'AI지원센터' 착공…2023년 개관
    서울특별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산업 허브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에 오는 2023년 'AI지원센터'를 개관한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4일 착공한다. 'AI지원센터'는 양재 R&D 혁신지구 내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서초구 태봉로 108)에 연면적 10,020㎡, 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총 500명 이상이 입주·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AI지원센터'는 AI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시설이다. 스타트업부터 연구소, 대학원까지 AI 산업을 이끌 핵심 주체들이 집적하게 된다. 입주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적인 인큐베이팅(창업보육)은 물론, AI 분야 교육, 양재 일대의 AI 연구소와 기업 간 교류와 협업이 한 곳에서 이뤄진다. 입주기업에게는 공간 지원뿐 아니라 기술사업화, 투자연계, 글로벌 시장을 비롯한 판로개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협업연구, 산업동향 공유 등을 통해 양재 일대의 주변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AI 대학원인 ‘KAIST(카이스트) AI 대학원’도 작년 유치에 성공했다. 양재 R&D 혁신지구에 들어서는 첫 번째 교육기관이다. 양재를 실리콘밸리 같은 혁신산업 허브로 만들어 국내 AI 산업을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관 협력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시는 카이스트와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양재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유치했다.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 기업 기술이전, 취업연계 등 협력 사업을 통해 AI 산업의 혁신거점인 양재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기술이 대세로 떠오르고 AI산업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개관한 'AI 양재허브'에 더해 'AI지원센터' 조성으로 부족한 기업 입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AI산업 거점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I 양재허브'는 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이다. 현재 88개 AI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투자자 연계, 기업·연구소·대학 등 관련 기관 네트워킹, R&D 지원 등 다양한 기업성장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AI지원센터'의 조성 방향은 다양한 열린·소통 공간 배치 ·양재천, 우면산 등 자연과 융화되는 디자인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적용이다. 우선 AI 관련 기업·연구소의 업무와 연구에 최적화되도록 정형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업무-소통-열린 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산될 수 있는 설계안 마련을 위해 작년 1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했다. 양재천, 우면산 등 주변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하나 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층마다 야외 테라스 같은 다양한 옥외공간도 조성된다. 막힌 벽 대신 시원한 유리창 비중을 높여 건물 사방 어디서든 외부를 볼 수 있고, 자연과 건물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건립된다. 시는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저감형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예비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완료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일반인과 교통약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공간으로 조성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BF)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준공 후 본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김진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AI산업과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연구시설의 대표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시공과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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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다. 이 발명은 2개 이상의 기술이 융복합된 기술이다. 특허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함께 심사에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시켜,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해 K-방역의 전파에 기여했다. 특허청이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하여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하여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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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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