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 개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6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번 믹타(MIKTA) 의장국(21.2월-22.2월)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사무국은 5.6일 화상으로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자간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가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약정서(LoA, Letter of Arrangement)에 서명하는 자리로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과 마사 뉴튼(Martha Newton)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리 키옐가르드(Rie Vejs-Kjeldgaard) 개발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는 ‘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는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민.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고용노동 분야 정책 비결을 전파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3년(2021~2023)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주로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3년간 총 390만달러(연간 13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고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마사 뉴튼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제87호, 제98호 및 제29호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 모범이 되었던 한국은, 이번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원국들의 인간 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및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 서명 행사가 종료된 직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와의 연례 협의회가 열려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확대·강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해외 브랜드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수령 후 짝퉁임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A씨가 구매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A씨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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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C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였다. 종전에는 서식 작성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였지만, 최근에는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웹사이트에서 바로 서식을 작성하여 손쉽게 출원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3건을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 내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 등 3건이 선정되었다.
먼저, 최우수 사례는 ‘20년 급증(전년대비 150% 증가)한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 사례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적극 차단하고, 위조상품 상습사범 검거를 큰 폭으로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위조상품 구매 시 피해보상제와 상표권자의 위조상품 무료감정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수 과제인 ‘화상디자인 보호’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디자인 보호 대상을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까지 확대한 사례로,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VR·AR 등 신기술로 구현되는 화상 디자인도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손쉽게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사례로, PC, 모바일 구분 없이 어떤 기기로든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특허·상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비대면 맞춤형 전자출원 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한 적극 행정 노력이 돋보였다.
특허청 김헌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le.go.kr)을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상담(컨설팅)을 활용해 이를 해결한다.
적극행정 의제를 국민이 직접 제기함으로써 한층 체감도 높은 현장 밀착형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감사나 수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구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결정‧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부처 간 협업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는 개별 부처에서 단독으로 개최돼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이에 다수 부처가 연관된 복합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행정 현실에 맞춰 종합적 논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문제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감사 분야 경력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현직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심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금까지 ‘적극행정 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등을 통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 밖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근거를 신설,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나선다.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의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제정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국민 체감을 뛰어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신청제가 적극행정과 정책 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도화된 적극행정 제도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 대처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적극행정 제도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심의 건수는 ’19년 42건에서 ’20년 486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고, 적극행정 국민체감도도 전년 대비 지난해 15%p 이상 상승했다.
특히 정부 출범 5년 차인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민생 과제를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그 간의 적극행정 경험과 성공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을 더욱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인사처는 적극행정이 보편적 공직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와 유공자에 대한 과감한 포상, 제도 내실화 및 교육·홍보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