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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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알 생산 가금농장 일제검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으로부터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10
  • 서울시, 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동물등록은 전자 칩만 가능, 업소에서 등록대상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에만 판매 가능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간다. 먼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한다는 의미는 동물소유 예정자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제출까지를 뜻하며,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동물학대와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동물등록 방법 중 ‘인식표’방식이 폐지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로만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물등록 실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손해보험협회·서울시 수의사회와동물등록 활성화 업무협약을 통하여 2019년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시 소유자는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내장형 전자 칩 동물등록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3월부터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확산하고, 유기와 학대는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며 “서울시는 맹견 소유자, 동물판매업소에 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1-02-10
  • 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 , 시공자‧감리자‧건축주…2월부터 착공 전 안전교육 이수하고 수료증 필수 제출
    앞으로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착공신고 시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으로 추진된다.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로 건축공사장 사고발생 주요원인으로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수칙 숙지 미흡과 작업자의 안전 부주의 등이 꼽혀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시가 작년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 해체, 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청에 따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대신 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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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서울시, 올해 약2만 명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참여자 모집,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2만명 내외
    서울시가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 9시부터 3월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며, 총 2만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이면 되는데,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신청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아르바이트,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정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이미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되어 이미 참여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은 청년수당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참고로, 서울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안 되는 졸업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등은 요건확인 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결과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첫 지급일은 4월 23일이다. 청년수당 모집일정과 자격사항, 향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FAQ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또는 ‘서울청년포털 Q&A 게시판’을 활용하면 된다. 서울 청년수당은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총 5만 3천여 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비참여자 간 비교조사 결과(서울시 의뢰, 글로벌리서치 조사수행),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경제활동 비율 13.5%p, 충분한 사회적 관계정도 11.1점, 재기기회 11점, 행복도 7.2점 등으로 더 높게 나타나,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수요에 맞는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 자기탐색과 자기이해, 취업탐색,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청년활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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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보도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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