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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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위한 신청 마감 임박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9월 25일 13시 30분 현재 총 34,275명의 청년들이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을 충족함에도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오늘(9.25) 자정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오늘 14시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출생년도 기준으로 실시하던 홀.짝제를 해제하므로 어제(9.24)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 청년 역시 오늘(9.25)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 9월 29일에 본인명의 신청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기간은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2차 신청기간에도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며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이 어려운 취업 여건에 놓여있는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기간에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받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5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6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하는 특고·프래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어제(9.24)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50만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 등을 제외한 총 46만명의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하였다.(9.18) 이들에 대해 계좌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변경 신청을 받아 9월 23일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시중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하였다. 최종 명단을 받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적합성 검사를 마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 예약을 해둔 상태로 어제(9.24) 1천건, 오늘(9.25) 현재까지 6천건이 지급되었고 28일에 30만건, 29일에 15만건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어 마무리 될 계획이다. 또한, 10월에 신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은 20만명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전산 수정·보완 작업 중에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총 신청인원 176만명 중 지급결정 된 149만명이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인이 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 중에서 타인명의로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한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의신청도 9월 중 마무리하여 이의신청 결과 지급결정으로 바뀌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에도 부합하는 경우 추석 이후에 추가로 5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라고 말하면서 “4차 추경으로 편성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산세 감경 단독 추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서초구가 서울 25개 구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됐다.‘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했다. 재산세 감경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관내 주택(13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9,145호를 대상으로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 원 정도 환급된다. 앞으로 구는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만일 정부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 그간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국민들의 세금 고통이 가중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72%나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천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 이에 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3항‘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으나, 24대 1로 부결됐다. 9억 이하 주택이 70~80%에 이르는 자치구에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자는 서초구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장협의회는 ‘1주택 재산세 감경, 재난극복에 도움 안 돼’ 라는 이례적인 입장문까지 내는 등 우여곡절 끝에 1대 24로 서초구 단독으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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