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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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정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와 같이 지방 대도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9.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보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 광역시에 선도사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하여 일정규모 이상(예시 : 인구 50만 이상 등) 도시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포블레노우,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코텍스 혁신지구, 싱가포르의 원노스 지구와 같이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조성한 삶-일-여가(live-work-play)가 있는 혁신지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지역 경쟁력 회복의 출발점이 될 도심융합특구는 범정부 역량을 지방 도심에 집중하여 새로운 구심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사업을 융합하여 공간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성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특구 조성에서 운영까지 전생애주기를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는 혁신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정책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우선 진행하고, 향후 성과 및 추가수요 등에 따라 신규사업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 대도시가 과거의 인재, 기업 유출을 막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은 이제 첫 단추를 낀 것으로,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5개 광역시와 협의하여 선도사업지 발굴에 착수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 반등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역량을 집중하려는 노력과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도심융합특구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며, 크고 작은 성장거점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 등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3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현실화… 실수요자 입주기회 확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5.27)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그에 따라 청년주택의 1인 가구 소득기준도 함께 낮아졌다. 서울시는 17일(목)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하였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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