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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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었고(2020.9.8.),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563억)이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및 확정됐다. 기존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하여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을 추가로 지원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밀집도 조정 조치로서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부분 등교.원격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현재 추가지원을 위한 전산 개편 중이므로, 추가지원분까지 함께 신청하려는 노동자(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는 9월 28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10일분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지금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22일까지 총 122,516명에게 지원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1달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하여(8월 3주 753건 → 9월 3주 3,973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면서,“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 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4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0. 3. 24. 개정)」 개정 사항이 9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산학협력단 설치 및 산업체 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향후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에서는 법률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 준비와 외국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및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산학협력단 설립관련,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금년 10월과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산학협력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업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유타대가 미국 본교에 있는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의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교육과정을 준비 중에 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안성일 단장은 “외국대학은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 및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학협력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INTERVIEW
    • 기타보도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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