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피해 감소 기대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을 추출 및 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하여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여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메타가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며, 둘째,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셋째,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이행점검을 연계하여 신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위는 이 제도를 앞으로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