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되었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재량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면서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