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 우대심의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