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관세청은 9월 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

관세청은 거대ㆍ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①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②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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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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