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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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가 공급망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실사 내용에 환경과 함께 '기후대응 노력' 포함 여부가 쟁점화됐다.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의 부적격 판정으로 수차례 연기 된 법안 발표는 2월 23일로 예정이다.


집행위는 공급망실사 의무로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또는 공기 오염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 피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나, 유럽의회 사민당그룹(S&D)과 환경시민단체 등은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 및 보고의무 부과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온실가스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기업의 실시의무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등의 이유로, '기후대응 노력'도 실사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업계는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의 복잡성 및 과학적 증거 필요성 등 인권위험 실사보다 환경실사의 어려움을 호소, '기후대응' 실사의무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케아, 다농 등 100여개 기업이 EU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실사의무 부과를 촉구해 주목된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법안에서 'G(지배구조)'가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SG 법안은 공급망 실사와 기업 지배구조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법안이다. 지배구조 내용이 빠지면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SG 법안을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에 한정하고 경영진의 책임도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으로 제한한다. 지속가능성 기준과 경영진 상여금의 연계, 기업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법안의 명칭을 기존의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sustainable corporate governance)'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sustainable corporate due diligence)'로 변경하고, 수정안을 오는 2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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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 의무에 '기후대응' 포함 및 ESG법안서 'G' 빼고…경영진 책임 대신 공급망 실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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