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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본격 가동!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8일 인천시 서구에서 개최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참석했다.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SK E&S가 총 7천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것으로,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SK E&S는 동 플랜트와 연계해 금년중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하여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으며,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정부는 동 플랜트의 차질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더불어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으로,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경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번 액화수소 플랜트는 한국 수소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금번 플랜트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간투자가 어우러진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액화수소 생산기업(IGE*, 효성하이드로젠, 하이창원)들과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액화수소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액화수소 수급 협력 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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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앞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복귀기업의 범위·요건이 완화되는 등 유턴기업 선정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반면, 첨단산업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을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최근 공급망 재편, 미·중 전략경쟁, 자국 보호주의 등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그간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유턴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선정·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턴 인정 업종에 유통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완화(現 2년 이상 → 1년 이상)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23년 570억원 → 24년 1,000억원)한 바 있으며,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유턴투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시설 투자에 수반되는 연구시설·연구장비 등 R&D투자에 대해서는 한도 외 50억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동반·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E-7(특정활동) 비자 발급지원 직종 확대(現 1종 → 8종 추가), 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입주시 우대,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유턴기업의 인력·입지 등 국내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정책 홍보와 유턴수요 발굴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한해에 22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등‘20년 이후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고 있으며,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22년 처음 1조원을 돌파 한 후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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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 또는 미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되어, 기업들은 ’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IRA 발표(‘22.8월)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가며 우리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적극 협의해왔다.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해서는 잠정 가이던스 발표(’23.12.1)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 수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 측에 공식 의견서 제출 및 각급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5.8(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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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5월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등 DEPA 회원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모여 한국의 DEPA 가입이 발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기업이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 삼아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디지털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DEPA 회원국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혜택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기념행사에서 “DEPA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서 창립 멤버와 새로운 가입국들의 가교 역할을 하며 DEPA의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DEPA가 경제파트너쉽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의 협력 토대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DE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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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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