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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특허로 저력 확인
    특허청은 경제추격연구소과 함께 특허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산업경쟁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3월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필수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 기존과 달리, 기술 발전 단계(1~3세대)별로 전 세계 특허를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해 심층적인 특허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신청은 최근(’16 → ’19) 3배 이상 폭증했는데, 이러한 증가세는 ’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개발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1~3세대)에서 미국(37%)과 중국(36%)이 전 세계 특허신청을 양분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핵심기술 위주로 특허신청되는 미국에서의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1·2세대에서 중국·일본·대만과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이나,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에선 일본·대만을 제치고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하였다. 현재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다소 뒤처져 있으나, 향후 뉴로모픽 기술을 중심으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한편,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별 주요 특허신청인을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인텔, 아이비엠(IBM), 삼성전자 등 기존 반도체·컴퓨팅 분야의 강자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차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붙임 5). 경제추격연구소 오철 교수는 “반도체를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허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라며, “향후 기술혁신을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3세대 뉴로모픽 반도체에서 우리기업의 상대적인 약진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가 융합되는 핵심 전략 분야로서, 탄소중립·디지털 뉴딜의 성공과도 밀접히 연계된 필수 산업”이라면서, “이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심사정책을 적극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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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서울시의회, 서울 전기차 충전시설 확 늘어난다
    서울시의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전기차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공동주택 등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은 총주차대수의 2%, 공공시설은 5% 이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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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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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못한다… 계도와 단속 병행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관련 고시를 변경해 오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1회용 컵 사용 우려가 큰 카페, 제과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다. 구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계도기간 동안은 방송국, IT기업 등이 많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점검 지역 외 매장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4월에는 점검반 2개조 운영과 함께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로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도 구매가 불가하다. 한편 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포구청 로비에는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 직원 대상으로 리유저블컵과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가방을 지급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점점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위기의식을 재고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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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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