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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카페’·자치구 직영센터 확충 동물입양 제고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수가 31.8% 대폭 감소(’18년 8,200마리→’21년 5,600마리)한 가운데, 시민이 더 쉽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간 시민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의료지원, 입양 후 동물보험 가입, 입양 전·후 동물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은 ’18년 24%에서 ’21년 9%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입양률은 ’18년 32%에서 ’21년 39% 수준으로 증가했다. 먼저, 시는 동물보호단체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과 함께 3월부터 동대문구 제기동에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상담을 위한 ‘발라당 입양카폐’(동대문구 약령중앙로 10길 9, 7층) 운영을 개시했다. ’21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민․관 협력 형태의 ‘발라당 입양카페’는 작년 120마리의 유기 동물을 보호․입양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입양시설 확대·이전을 위해 올 1~2월은 휴장하다 3월에 문을 열었다. ‘발라당 입양카페’는 유기동물을 만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규모 입양 파티를 개최한다. 바자회, 산책 행사 등 다양한 입양 활동을 진행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 구매시 ‘유기동물 입양’은 약 14% 로 낮게 나타나,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1년 서울서베이에서 서울시민이 반려동물을 구입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지인을 통해 입양 54.3%, 펫샵에서 구매 23.7%이다. 특히, 시는 ‘자치구 직영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 8월까지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또한, 자치구 입양센터의 동물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구 입양센터는 3곳(강동리본센터, 서초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이며, 시 직영 동물복지지원센터는 2곳(마포센터, 구로센터)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유기동물 수가 급감한 것은 시민의 생명존중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유기동물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손쉽게 유기동물과 만날 수 있는 입양지원시설을 조성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nimal Rights
    • Animal Right
    2022-03-24
  • 서초구, 서초역~강남역 일대 업무 중심지 개발 청신호!
    서울 서초구는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역부터 교대역을 거쳐 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6,277㎡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재정비 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3차례 시·구합동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협의와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만들어진 서울시와 서초구의 합작품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진흥아파트 부지(서초대로 385) 신규 편입을 통해 강남도심 확장과 서초대로의 연결성 강화, △롯데칠성 등 대규모 부지의 소유자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분할, △법원단지일대 높이 이중규제 완화 등이있다. 먼저 서초대로의 중심가로 기능 강화 및 도심기능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진흥아파트 부지를 신규 편입시켰다. 이를통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창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그간 토지소유주간 이견으로 장기간 미개발된 롯데칠성 부지 일대도 토지 소유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전협상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단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최고고도지구(28m이하)의 이중규제를 28m 높이규제만 남겨 완화했다. 이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로 ‘20년 결정된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및 ‘21년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로 서울 동남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 일대는 공공기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 침체된 서초대로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로 서초대로 일대가 서초구 중심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3-24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주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상시 5인 이상임에도 형식적으로 5인 미만으로 운영(일명 ‘사업장 쪼개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간 고발제보 등을 통해 5인 이상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이 실제로는 1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총 72개소 중 8개소에서 총 50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예를 들면, 주로 가족 명의 등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36개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중 일부를 ‘사업소득자’로 관리하여 근로자 수를 줄이기도 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규정을 적용하여 총 25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두 개 이상으로 각각 나누어 운영하지는 않았으나, 1개의 사업장을 5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5인 이상 적용되는 노동법을 미준수해 온 12개소도 추가 적발하여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 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 하여 근로자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 단체(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동시에 지역단위에서도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 조항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은 사업주들에게 형식상으로는 사업장이 분리됐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사업장 규모에 걸맞은 노동관계법의 올바른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HR Issue & JOB
    • Labor Issue
    2022-03-23
  • 산업통상자원부-철강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미국과 영국은 美 현지시간 3.2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관련 합의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3.23일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윤창현 국장은 금번 美-英간 합의가 우리 기업들의 對美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철강 232조치와 관련된 최근 미국 내 동향을 철강업계와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영국의 對美 철강 수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美-英간 합의가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232조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 협상팀을 계속 지지하며, 향후에도 업계와 산업부가 계속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232 쿼터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산업부가 美 측과 협의 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韓-美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美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다각적으로 수행해왔다. 또한, 지난주 韓-美 FTA 10주년을 계기로 방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美측에 철강 232 개선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으며, 양국이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여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측은 한국이 과거 쿼터합의를 타결한 국가이긴 하나,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232조치의 개선을 美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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