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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3.31)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4.6)에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50%까지 회복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그간 방역정책으로 축소되었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 할 예정으로,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 ‘22.5~6월) 먼저, 관계기관은 코로나 이전 대비 운항규모가 8.9%로 축소 된 국제선 정기편을 올해 5월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할 계획이다. 그간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제 항공편의 노선과 운항규모는 매월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나, 5월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하게 국토교통부의 항공 정책 방향에 맞춰 정기편 증편이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지 방역상황, 입국 시 격리면제 여부 및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들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 제한을 2년 만에 10대에서 20대로 완화하고, 부정기편 운항허가 기간도 당초 1주일 단위에서 2주일 단위로 개선한다. 또한, 지방공항도 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재배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5월 무안·청주·제주공항, 6월 김포·양양공항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 (2단계 : ‘22.7~엔데믹) 관계기관은 국제기구 여객수요 회복 전망, ’22년 인천공항 여객수요 및 항공사 운항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금년 국제선 복원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7월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300회씩 증편할 예정이다. 2단계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항공편 수를 30대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시간도 정상화하는 한편,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폐지한다. (3단계 : 엔데믹 이후)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는 엔데믹 이후에는 모든 항공 정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매월 단위로 인가되던 국제선 정기편 스케줄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국제표준에 맞춰 하계·동계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며, 인천공항 시간당 도착 편 수 제한도 평시와 같이 40대로 정상화 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대량휴직·구조조정 등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검역정책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해 준 항공업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면서 “방역정책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인만큼, 항공분야도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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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제도, 확 바뀐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1991년)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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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2. 4. 5.)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또한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칙 신설). 아울러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 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는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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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재도전 소상공인에 사업초기 자금~대출~경영컨설팅 패키지 지원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이 과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성실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경영컨설팅부터 200만 원의 사업초기 자금, 저금리 대출지원과 최대 100만 원의 보증료 지원까지 꼭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재단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재도전 종합지원 패키지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재창업 소상공인과, 과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실패자’의 재도약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실실패자’란 과거 신용상의 문제를 ▲신용회복,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완료해 극복했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재단의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는 못했으나 재산 은닉행위와 같은 도덕적 문제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를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3.0에서는 없었던 재도전 초기자금과 보증료 지원이 추가됐고, 이자 등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도 연 100명에서 올해 연 500명(상반기 300명, 하반기 200명)으로 5배로 확대된다. 재단은 재기지원의 개념을 도입하고(1.0, '14.~'17.), 재기지원의 비중을 확대한 데 이어(2.0, '18.~'20.), 작년에는 채권관리에 치우쳤던 재기지원 패러다임을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으로 확대하는 「서울형 다시서기 3.0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다. 재단은 상반기 지원대상자 300명을 6일~26일 공개 모집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인 후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서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성실실패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기의지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 평가한 뒤 300명을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①1:1 맞춤형 교육과 경영 컨설팅 ②최대 200만 원 초기자금 무상지원 ③1.8%~2.3% 이자 보전 및 보증료 최대 100만 원 지원 ④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상권분석, 온라인 마케팅 교육 같은 재도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전문 컨설턴트의 찾아가는 1:1 경영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재도전 교육 : 고객관리, 상권분석, 재무⋅노무 등 사업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한 ‘재도전 기본교육’과, 성공을 위한 사업전략,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으로 구성된 ‘재도전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1:1 경영 컨설팅 :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상권‧입지 분석을 해주고, 신용관리 방안 등을 안내해준다. 필요시 경영 개선을 위한 마케팅, 매장연출, 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업종닥터)의 1:1 경영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한다.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을 성실히 이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대료, 제품개발, 물품구입 등 사업 관련 용도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성실실패자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 재도전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지원 금액은 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 금리에서 1.8~2.3%의 이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작년 0.4% 지원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대출 이자 지원뿐 아니라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도 서울시와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시작한다. 자금 지원이 완료된 기업에는 1:1 밀착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검토해 지속적인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한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통해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시 한번 성공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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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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