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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기업이 함께 설계한 ‘실무 프로젝트 기반’ 훈련 확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23년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이하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42개 훈련과정(35개 훈련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정들은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훈련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훈련기관과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으로, 훈련생들은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프로젝트 방식으로 풀어가며 실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정 중에서도 훈련생들이 직무역량과 함께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의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 ❶ ‘건설공정공사관리 과정’(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은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와 협약기업 대표를 교·강사로 활용하여 훈련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현대건설(주)과 연계한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훈련생들이 과정 수료 후 바로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❷ ‘선체 구조물 및 플랜트 배관‧파이프 용접사 양성과정’(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은 한화오션 내 9개 전문 제작업체와 과정 설계부터 운영,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동기획했으며, 선박 구조물 생산현장과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❸ ‘첨단산업 제품 생산장비 부품 제작 과정’((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은 동원파츠, 성진세미텍(주), ㈜벨류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및 2차전지 부문 생산기업들이 훈련에 참여하여 직접 훈련생들을 지도하도록 과정을 편성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은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에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훈련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균 취업률이 86.2%(’20년 도입 이후 1,620명 수료)에 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과평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내실있게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훈련 방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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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이행점검 개시
    공정위, 모바일 게임사들의 입점 제한한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2023년 7월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한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본건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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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월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①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②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한 학교에 설치된 휴게시설 [세종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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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처방·투약 집중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우려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19명에 대한 집중점검(8.16.~9.8.)을 실시한다. 올해 3월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 대해 졸피뎀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사들의 3개월간(’23.3~6월)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를 분석한 결과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를 한 것으로 우려되는 의사 19명(졸피뎀 7명, 프로포폴 1명, 식욕억제제 11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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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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