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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상하이 린강신구에 제2 공장 건설 예정
    [사진=바이두(百度)] 테슬라 상하이공장 전경 테슬라는 상하이 린강신구에 제2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공장 생산능력을 배로 증가시켜서 테슬라의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 공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2공장은 Model 3 및 Model Y 차종을 생산할 예정이며, 연간 생산량은 45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제2공장 건설 완성 후 상하이 공장의 전기차 생산량은 100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상하이 제1공장 전기차 생산량은 48.4(수출 포함)만대에 달했으며,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51.7% 차지한다. 이중 수량량은 16만대를 초과?으며, 아시아 및 유럽지역의 1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출처: https://view.inews.qq.com/a/20220504A02SVS00?uid=&chlid=news_news_subnews&c_buffer=aid%3D20220504A02SVS00%3Bappver%3D6.8.30%3Bts%3D1651636186450&sign=AAwOTR%2B2lxKflumQros0mjnSVzziuetBuUucu0HME2JZB2dXbvhkPYlgo4aX1oIVgYa74NHJea%2FHYhjix2Y6D%2BwxWPplDPD6Xsg%2BgqpdR1SNe89PwH%2BS1rIxPWhewcm91VS%3D&shareto=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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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EU 자동차 등 철강 수요업계, 철강 세이프가드 폐지 촉구
    자동차산업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일련의 다운스트림 업계는 4일(수) EU가 시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운스트림 업계는 원자재 가격의 기록적 고공행진 및 공급불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 철강 세이프가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개월간 세이프가드의 영향으로 철강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세이프가드 연장 대신 이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 참가업계단체는 유럽농기계협회(CEMA),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 유럽기술산업(Orgalim), 윈드유럽(WindEurope),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가전제품협회인 APPLiA, 건설장비업협회인 CECE 등이다.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EU 역내 급격한 철강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2021년 이를 연장 운영 중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세이프가드 조기 재검토에 착수, 곧 조치 연장 등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제안을 회원국에 전달, 6월말까지 각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이프가드 폐지 요구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근거인 '미국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관세 및 이에 따른 EU로의 철강 유입'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 세이프가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이후 EU와 미국이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합의'를 통해 EU가 對미 수출쿼터를 수용, 섹션 232 철강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 유지의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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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송파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나선다
    ▲ 인권실태조사단 1:1 면담 조사 모습 송파구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 ‘202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같은 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신장에 앞장서고자 한다. 현재 구에는 변호사, 교수, 전직 경찰, 의료인, 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실태조사단 16명이 활동 중이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올해 실태조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총 8개소의 이용자 및 종사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인권실태조사단은 1:1 심층 개별면담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살핀다. ▲폭행·성폭력·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례 여부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의 권리보장 여부 ▲사고위험·접근성·위생·청결상태 등 시설 환경 등을 확인한다. 또 종사자들에게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는 조사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별도 통보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하고, 피해 당사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 타 시설 전원조치 등을 통해 보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해자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4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인권실태조사단 교육을 실시해 매뉴얼 안내, 조사 응대요령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높이는 등 사전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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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5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집에서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②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③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수입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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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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