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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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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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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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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4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32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9일 명단을 공표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32개사는 규모별로 1,000인 이상 6개사, 1,000인 미만 26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되는 한편,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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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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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 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됐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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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령 및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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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글로벌 바이오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 추진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8일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금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스메들리 부회장 방한 계기에 보다 심도있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화를 목표로 삼성,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최종 투자처로 낙점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되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4위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기지이자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써모 피셔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현금지원, 부지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써모 피셔 측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분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업하여 배터리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분석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50억 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타겟팅하여 IR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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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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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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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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