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문화체육관광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국민 실생활에 관련되는 8개 부담금 없애거나 경감

먼저,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관람료의 3%)은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現 3.7%→’24.7월~:3.2%→’25.7월~:2.7%)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4천원을 인하(1.1→0.7만원)하면서 면제대상도 확대(2세→12세 미만)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발급시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요율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및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24개 부담금 구조조정

다음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11개 부담금도 폐지·감면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24년 사업 인가분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경유차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50% 인하하고, 폐기물 소각·매립시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연매출 600→1,000억원)하여 영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부과요율을 인하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존치되고 있는 13개 부담금도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정비 이후 존치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신속한 권리구제 등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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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 영화표·전기료·분양가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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