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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병역지정업체, 반도체·소부장 등 중점 육성 산업 우선 배정
    병무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병무청은 31일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 인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와 같은 중점 육성 산업에 산업기능요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2025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했다. 산업지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개발(전문연구요원), 제조·생산(산업기능요원) 또는 승선(승선근무예비역)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분야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추천권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 ’25년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총 6,500명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별도의 배정인원 없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채용한 사람을 모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중점육성분야를 견인하고, 청년들에게는 병역이행과 함께 첨단·관심 산업분야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업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국가중점육성분야 지원을 위해 반도체 분야 전문연구요원 배정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과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총 2,300명을 배정한다. 이 중 반도체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반도체 분야에 100명 배정을 포함하여 총 1,100명을 배정하고, 중견·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명이 배정된다. 둘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중점육성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산업기능요원은 총 3,200명을 배정하되,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에 2,930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한다. 기간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는 직업계고 졸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반도체, 저탄소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보다 100명을 확대한 300명을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분야는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부 전공자로 배정하며,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계고 졸업자로 배정한다. 앞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을 우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은 일정 인원 제한할 예정이다. 셋째,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원배정 우대 승선근무예비역은 총 1,000명을 배정한다. 특히 선박의 근로여건이 우수하여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했거나 권익보호 노력이 타 업체의 모범이 된 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반면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원양선박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는 배정을 제한한다. 넷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업체는 선정 제외 및 배정 제한 ’25년부터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등 가상자산 업체 및 유흥 분야와 관련되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병역지정업체의 경우에도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지정되지 않은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위반한 일수만큼 복무을 연장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취소한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올해 6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가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연구·연마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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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2개 기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거래처가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함으로써 다수 대리점에게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삼성중공업(주)는 ‘19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주)는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이에,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② 제일사료(주)는 ‘09년 1월부터 ’21년 12월 까지 총 1,817개의 가축사육농가 등 직거래처가 사료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발생한 연체이자 약 30억 7,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하여 ‘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 7,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분포한 다수의 대리점들에게 직거래처에 대한 대금 회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필요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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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국토교통부,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 (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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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에보닉,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혁명 추진     세계 최초로 산업용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시설퍼스널 케어, 클리닝, 코팅, 동물 영양, 농업 및 기타 여러 응용 분야의 잠재력바이오 솔루션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     에보닉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고객과 함께 새로운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 공장을 공식 준공했다. 세 자릿수 백만 유로 규모의 이 시설은 세계 최초로 산업 규모의 람노리피드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제조한다. 이러한 뛰어난 품질의 지속 가능한 바이오 계면활성제는 이미 클리닝,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에보닉의 CEO인 Christian Kullmann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선다. 시스템적 사고와 고객과의 비전 공유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리더십은 이러한 확장 가능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에보닉은 람노리피드 생산을 위한 IP 보호 발효 기반 공정을 통해 산업 규모의 바이오 계면활성제 개발을 주도해 왔다. 람노리피드는 생명공학적 공정을 사용하여 재생 가능한 옥수수 공급 원료로 만들어지고 고성능, 무독성, 생분해성의 바이오 계면활성제를 생산한다. 람노리피드는 화석 원료 또는 열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에보닉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탁월한 이점을 제공하는 차세대 솔루션에 3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바이오 계면활성제 기술 플랫폼이 하나의 예시다. 생명공학에 대한 에보닉의 전문성은 생명과학 부문인 Nutrition & Care 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부서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혁신적인 바이오 솔루션을 사용하여 폐루프 탄소 시스템을 통해 생물 순환 관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다. 바이오 계면활성제 외에도 Nutrition & Care 사업부의 바이오 솔루션에는 생명공학 활성 물질, 세포 배양 솔루션 및 핵산 기반 의약품이 포함된다. 새로운 시설은 에보닉 페르마스, 슬로바키아 Slovenská Ľupča에 위치하고 있다. 현장의 생명공학 역량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어 최초의 산업 규모 람노리피드 생산 시설이다. 이는 에보닉의 생명공학 확장 및 출시 플랫폼으로서 에보닉 페르마스의 입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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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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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5월 30일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 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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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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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78개국 관세당국 대표, 서울에 모인다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국제연합(UN) 마약범죄사무소(ODC) · 세계은행(WB) · 세계관세기구(WCO) · 국제상공회의소(ICC) · 세계무역원활화연맹 · 세계특송협회 · 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협회) · 기업 ·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참가국(78개국) 명단 KCW 2023 주제는 “국제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이며,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는 관세청이 주최하는 세계적 관세청장회의로서, 단일 국가 주최 관세분야 회의 중 참여국 수 등 규모 측면에서 사상 최대로 평가받는다. 관세청은 ▲‘불법물품(마약․총기류 등) 밀수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관세행정의 디지털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등 국제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한 국제 무역원활화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 시스템·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최국 대표인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세청장 라운드테이블 주재,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 채택 등 국제 관세협력과 관련된 다자간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25개 내외 관세당국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먼저, 26일, 78개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9:30~12:00)에서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주제에 대한 관세당국 간 논의가 진행된다. 여기서 50여개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inclusive and sustainable) 국제 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회식(4.26.수 14:00~14:30)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이어서 윤 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 무역 원활화와 마약 등 불법물품 밀수근절을 위한 국제 관세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미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집트,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등 25개 내외 주요 국가와 양자회의를 이어나간다. 양자회의에서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신규 체결,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공조 강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등 각 관세당국과의 주요 현안 및 양자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이외에도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에서는 ▲최근 관세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8개 세미나, ▲비즈니스 미팅(해외 관세당국 - 우리 기업 간 1:1면담), ▲관세기술 전시회 및 ▲관세기술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① (세미나 / 26일, 27일) 총 8개 세미나가 진행되어 관세분야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비즈니스 미팅 / 26일, 27일) 28개 국내 기업․산업협회가 24개 관세당국과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통관 관련 이슈를 직접 논의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수출(예정) 국가의 통관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관세당국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관세·통관 관련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관세기술 전시회 / 26일, 27일) 20개 상설 전시관이 설치되어, 관세행정 기술(장비, 시스템 등) 관련 기업․연구진이 인공지능 엑스레이 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전자통관시스템 등 세계적 수준의 국내 관세기술을 홍보하게 된다. ④ (관세기술 설명회 / 26일, 27일) 전시회 운영과는 별개로 이틀에 걸쳐 각 1회씩(4.26 16:20~17:40, 4.27 10:40~12:00) 관세기술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기술 전시회에 참가하는 20개 기업․연구진 중 8개 기업·연구진이 참가국 대상으로 자사 장비․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8개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국제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는 한편, ▲비즈니스 미팅과 관세기술 전시회․설명회를 통해국내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분야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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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서울시, 상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26일부터 접수…소상공인 등 지원 확대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9,000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4월 26일부터 상반기 민간 보급물량 1,4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반기 공급물량 1,400대는 일반 900대(64%),배달용 360대(26%), 우선순위 140대(10%) 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2년 내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신청 대수에 제한은 없으나, 5대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보조금액) 보조금은 최대지원액 기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보급차종)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경형) 11종, 일반형(소형) 45종, 기타형 11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에 차종별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그간에는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확인증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 또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까지 인정하여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을 위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차량의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구매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에 사후관리(A/S) 전화상담실(콜센터), 권역별 사후관리(A/S) 지정점 운영 여부 등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업체는 ① 사후관리(A/S)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실시간 사후관리(A/S)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황, ② 서울시내 5개 권역별로 사후관리(A/S) 지정점 1개소 이상 운영, ③ 사후관리(A/S) 지정점의 필수장비․정비인력 등 보유 현황, ④ 예비부품 보관(모터, 배터리, 제어기 등)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체계 구비 확인서를 전기이륜차 접수일 전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서대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감축을 위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과 배달업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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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북유럽과의 경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스웨덴 스톡홀름 거리의 시민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4.24일과 4.25일 이틀간 스웨덴, 노르웨이 2개국에 파견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문동민 상임위원은 스웨덴 외교부 통상차관,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의 산업, 통상,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경제사절단은 각 국가별로‘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투자확대,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상임위원은 4.24일 스웨덴에서 호칸 제브뤨(Håkan Jevrell)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바이오, 배터리, 미래차,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경제통상 등 양국의 산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스웨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기업, 기관 관계자들은 양국의 산업동향과 협력사례를 공유했으며, 친환경 기술,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동 행사를 계기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스웨덴 무역투자청(Business Sweden)’ 간의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날인 4.25일에 경제사절단은 조선·해양, 신재생에너지 강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오드 슈타이너 오파르 비세스(Odd Steinar Åfar Viseth)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을 만나는 등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노르웨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의 정부와 기업,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친환경, 공급망, 기술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노르웨이의 산업육성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이노베이션 노르웨이(Innovation Norway)’와의 무역·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상임위원은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공급망 협력, 조선산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통상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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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유럽의회, 제3국 시민 노동허가 지침에 대한 입장 확정
    유럽의회는 20일(목) 제3국 시민의 EU 역내 노동/체류허가(Single Permit) 및 장기노동허가(Long Term Permit) 관련 두 가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확정,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이다. 노동/체류허가지침(Directive on Single Permit) 개정안은 EU 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거나 국제적 보호를 받는 제3국 시민의 EU 회원국내 체류 및 노동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처리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허가 체류 기간은 노동 계약에 의거) 장기노동허가지침(Directive on Long Term Permit) 개정안은 EU 회원국에 3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이 해당 회원국에 장기 체류 및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가 발급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5년 이상 체류한 제3국 시민에 대해 영구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하기 위이다. 장기노동허가를 발급받은 제3국 시민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사전노동시장 체크 또는 이주민 사회통합 절차 등 별도의 제한 없이 노동 또는 학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최대 24개월 연속으로 EU 역외에 체류할 경우에도 발급된 허가가 유지된다. 또한, 유럽의회는 집행위 개정안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은 계절노동자(Seasonal Worker) 및 한시적 보호에 의한 체류자도 체류/노동 및 장기노동허가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유럽의회는 동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 승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체류/노동허가지침이 장기노동허가지침보다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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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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