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7(금)

NEWS & ISSUE
Home >  NEWS & ISSUE

실시간뉴스
  • 실증에서 인허가까지, 한일 바이오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서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한일 바이오 기업인 라운드테이블’ 후속 조치로, 실증, 기술개발, 기업협력, 투자, 비임상·임상, 인허가를 포괄하는 한일 바이오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 실증 및 기술개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에서 선정된 8개 기업은 9월부터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여 본격적인 실증과 연구개발 활동을 개시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관절염 세포치료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유도만능줄기세포치료제 등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자유로운 연구개발이 어려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도쿄의대병원, 큐슈대학, 아스텔라스 제약회사 등과 국제공동R·D를 추진한다. (2) 투자 연계 26일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쇼난아이파크에서 충북 특구 8개 기업의 실증과 연구개발계획을 청취하고 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 한일공동펀드 운용사를 포함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3개사와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참여하여 한일 공동펀드 등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본의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은 일본 제약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전략에 주목하면서 우리 기업의 기술적·사업적 능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3) 안전성 및 효능 검증 바이오 분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약품개발방법의 다양화와 개발 비용 상승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연구개발 단계에서 약물 스크리닝, 약리, 약품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날인 25일(수) 도쿄 GBC에서 쇼난 지역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쇼난 창약 지원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CRO인 메디포드 및 네모토사이언스 관계자들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 자금연계를 위한 일본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4) 기업협력 임 실장은 27일, 일본의 글로벌 제약기업인(글로벌 22위, 일본 2위) 아스텔라스의 츠꾸바 연구센터에서 타로 마쓰나가 부회장을 만나 산학연 연구의 한국기업 참여, 한국의 AI·ICT기업과의 협업 및 재생의료 분야의 양국 전문가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 최초 CRO인 CMIC Pharma Science의 나가무라 가즈오 회장과 분산형 임상과 AI헬스케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5) 정부 간 협력 아울러 중기부 윤석배 특구정책과장은 27일(금), 일본 경제산업성 생물화학과장과 법인설립, 인허가 등 국내 바이오벤처의 일본 내 활동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충북 특구 기업 협의회장인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벤처기업의 해외활동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서 “중기부의 디테일한 지원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은 다양한 주체와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며, 국내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글로벌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위상 높아진 K패션''…서울패션위크, 글로벌 바이어 수주상담액 600만 달러 달성
    2025 S/S 서울패션위크(오프쇼-카루소)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다가올 봄과 여름 K-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보여준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축제인 ‘2025 S/S 서울패션위크’에 5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25년 봄과 여름 패션 트렌드를 미리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서울패션위크에는 24개 브랜드(오프쇼 포함) 패션쇼와 5개 브랜드 프리젠테이션에 1만 2천 명, 전시·컨퍼런스·야외부스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3만 8천 명이 방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3일~7일까지 닷새간 열린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600만 달러(약 80억 원)의 수주 상담을 거뒀다고 밝혔다. 직전 시즌과 대비해 6.6% 증가했다. “매 시즌 달라지는 브랜드 풀(Pool)이 매우 신선하다. 지난 시즌 여성복(캐주얼)을 구매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많은 선택지가 생겨 3개 브랜드까지 늘리려 한다. 앞으로 한국 브랜드 구입을 더 늘릴 예정이다.” - 캐리 로(Carrie Loi), 뉴야오한 백화점(Newyaohan Department store) 바이어, 마카오 2025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는 국내 패션 브랜드 92개사와 22개국 117명의 해외 바이어 간에 총 1,35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시즌에는 ·PRINTEMPS(쁘랭땅백화점, 프랑스) ·Harvey Nichols(하비니콜스백화점, UAE) ·Galeries Lafayette(라파예트백화점, 중국) ·Daimaru(다이마루백화점, 일본) ·Club 21(클럽 21, 싱가폴) ·VooStore(부스토어, 독일) ·Matchbox Group(매치박스 그룹, 태국) ·SSENSE(센스, 미국) 등의 빅 바이어가 참여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기존의 수주 실적이 높은 우수 바이어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K-패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 유럽 시장의 신규 바이어 발굴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어들의 국내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시즌부터 새로 도입한 ‘쇼룸 투어’ 등의 상담방식의 개편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고 수주 성과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쇼는 총 4일간의 일정으로 전반부(9월 3일~5일 오전)에는 DDP 내부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수주전시가, 후반부(9월 5일 오후~6일)에는 개별 브랜드의 쇼룸에서 쇼룸투어가 진행되며 비즈니스 상담이 이어졌다. (수주전시) 62개 패션 브랜드(의류 44, 잡화 12, 주얼리 6)가 참여했으며 총 967회의 수주 상담이 진행됐다. 이 외에도 국내 백화점과 온·오프라인 유통사 바이어,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원하는 이종 업계, 투자사, 컨설팅사 등의 방문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도왔다. (쇼룸투어) 바이어가 19개 지정 쇼룸 방문해 30개 브랜드와 387회의 상담을 진행했다. 쇼룸투어는 지난 시즌에 최초 도입하여 브랜드의 이해도와 호감도를 높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 구매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가 검증되어, 이번 시즌에는 프로그램 대상 지역과 장소를 2개 지역(성수·청담) 12곳에서 3개 지역(성수·청담·한남) 19곳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서울패션위크 행사 중 가능성만 엿본 상담 건들이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월까지 지속적인 사후 상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패션 브랜드의 미주 시장 공략을 돕고자 미주권 대표 여성 패션 박람회 코테리 뉴욕(Coterie New York, 9월 22일~24일)에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4개사가 참가했으며, 추가적인 수주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코테리 뉴욕에 참가한 2025 S/S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 참여 브랜드는 디아서 ·시지엔이 ·스튜디오 다리 ·트리플루트 4개 사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기술분야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패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장인 정신을 느꼈다. 패스트 패션과 AI 기술이 범람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패션과 테크의 협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 미래를 아우르는 장인 정신을 선보이고 싶었다.” - 라이(LIE) 이청청 디자이너 - 2025 S/S 서울패션위크는 이무열 디자이너의 유저(youser)를 시작으로 DDP 아트홀 1·2관에서 총 21개 런웨이를 펼쳤다. 특히 이번 시즌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기업 간 이색 협업이 눈길을 끌었다. 이청청 디자이너의 라이(LIE)는 LG디스플레이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stretchable display)를 의상에 적용해 패션의 기술적 진화를 보여주었다. 이성동 디자이너의 얼킨(Ulkin)은 디즈니와의 콜라보를 통해 추억의 디즈니 캐릭터를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박윤희 디자이너의 그리디어스(Greedilous)는 유니레버 코리아의 홈케어 브랜드 ‘스너글’과 협업해 스너글의 마스코트 ‘스너곰’에 브랜드 의상을 입혀 DDP 야외 광장에서 선보임과 동시에 런웨이 공간에 스너곰들을 올려 인기몰이를 했다. 서울패션위크를 참관한 한국패션산업협회 성래은 회장은 “국내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하이엔드 컬렉션을 보면서 K-패션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서울패션위크가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을 선도하는 패션행사로 자리매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패션위크 기간 동안 DDP 외 공간에서 오프쇼 패션쇼가 열려 관객들에게 서울의 현대적 랜드마크와 역사적 공간에서 K-패션의 독창성을 감상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전시·야외부스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패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패션위크는 K-패션의 국제적 입지를 확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자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제시하는 문화 플랫폼을 추구한다”며, “글로벌 패션 중심지로 부상한 서울만의 독창적인 패션을 선보이는 국내 패션 브랜드들이 더욱 경쟁력 있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NEWS & ISSUE
    • Culture
    2024-09-26
  • 호주·미국·일본 재활연구 전문가 모여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소통 강화
    2024 재활연구 국제학술토론회 포스터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9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울 중구)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및 상호의존(Interdependence & Quality of Life)’이라는 주제로 '2024 재활연구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돌봄과 재활 로봇기술, 임상연구, 보조기술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호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각국의 재활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 분과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배려를 위한 돌봄과 재활 로봇기술 ▲상호의존을 통한 임상연구 및 임상현장의 가치 향상 ▲상호의존과 보조기술: 고령자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이번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가 재활연구 전문가들과 장애인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립재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재활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의 재활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식약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 제조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 활발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균치료제에 대한 맞춤형 제조시설 운영 관리 지침을 9월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생균치료제의 제품 특성을 고려한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다품목 제조시설의 교차오염관리 ▲세포은행 시스템의 관리 방안 등 생균치료제 제조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민원인 안내서 제정으로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6
  • K-배터리 쇼 2024 “새만금은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새만금개발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새만금개발청은 9월 25일 ~ 27일 3일간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K-BATTERY SHOW 2024」에 참가해 청정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2조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으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사업’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알이백(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시장 내 홍보관을 운영하며, 새만금지역의 청정에너지 수급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지(‘22.7월 지정)」 사업 계획을 참여기업 경영진 및 전문가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의 투자 강점, 유틸리티, 인센티브 현황 및 청정에너지 공급 계획 등을 기업들에게 1:1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새만금국가산단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이 외에도 새만금국가산단 입주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 예산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연계와 소통을 책임지며 공공임대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지역에서 입주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공급의 최적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 포스코그룹 53개 기업에 71건의 특허를 나눔
    산업통상자원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포스코홀딩스 이성욱 부사장 등 포스코 그룹사 임원, 34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현장 참여한 가운데'2024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나눔을 위해 4,276건의 기술을 제공했고, 그 중 814건의 특허를 405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금번 이전되는 주요 나눔기술은 석탄을 삽입하는 입구 주변의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코크스 오븐의 입구 프레임’, 화재에 강하고 거푸집 해체가 불필요한 ‘내화용 콘크리트 기둥’, 마그네슘 제조시 분진발생을 방지하는 ‘마그네슘 제조장치’ 등이다.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들은 매출 성장 및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이전되는 포스코그룹의 우수 기술들은 수혜 중소‧중견기업들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업 간 상생협력은 결국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4-09-25

실시간 NEWS & ISSUE 기사

  • Required Disciplinary Procedures: Related Cases 징계해고시 징계절차 위반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무효이다.
    Required Disciplinary Procedures: Related Cases 징계해고시 징계절차 위반한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무효이다. I. Importance of Disciplinary Procedures Justifiable disciplinary action is estimated by whether the following three aspects are justifiable: reasons for discipline, severity of punishment, and disciplinary procedures. Of special note is that if the employer does not follow appropriate disciplinary procedures, the disciplinary action is null and void even though there is sufficient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is reasonable. Disciplinary procedures fall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is a written notice (of dismissal etc.): if the employer fails to issue a written notice of dismissal, any dismissal will be considered unfair even though there is justifiable reason for dismissal. Secondly, if a provision exists in the Rules of Employment or collective agreement stipulating disciplinary procedures, the employer shall observe these procedures to ensure disciplinary action is justifiable. If these procedures are not observed, disciplinary action cannot be considered in effect despite the justifiability of the reasons. However, if no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the Rules of Employment or collective agreement concerning disciplinary procedures such as opportunity for the employee to attend the disciplinary action hearing and represent his/her own views, disciplinary action is considered to be in effect without disciplinary procedures. In this article, required disciplinary procedures will be clarified, using as reference related labor cases that Kangnam Labor Law Firm has represented. II. Case One: Written Notice[1] Located in Mokdong, Seoul, “G” Institute employed about 20 teachers, both native English and Korean, to teac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tending to balance the number of native teachers with Korean teachers, the principal of the institute verbally notified two foreign teachers in the middle of August of their coming dismissal, due to being estimated as the teachers with the lowest skills. On August 27, these two teachers were dismissed. The employer then sent written notification of dismissal to the two teach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ees”) by text message and regular mail. The Employees applied to the Seoul Labor Commission for remedy on November 24, 2010. The Labor Commission held a judgment hearing and stated the following: “Both parties have stated their claims in this dismissal case, and the main point is placed on justification for dismissal: whether or not the reasons, procedures, and severity of punishment are appropriate. In estimating the justification for dismissal in this case,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states this basic requirement: ‘If an employer intends to dismiss an employee, the employer shall notify the employee of the reasons for dismissal and the date of such dismissal in writing. Dismissal shall take effect only after written notification is given to the employee.’ The employer claimed that he sent the employees written notification of dismissal by regular mail, but since the employer could not verify this fact with evidence, it is hard to believe that the employer properly implemented the procedures of giving written notice for dismissal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Accordingly, these dismissals are unfair without having to review whether the reasons for dismissal are justifiable. This Labor Commission has concluded that the employer should pay each employee 9.5 million won, which is the amount that the employees were supposed to receive each month in lieu of reinstatement.” The employer claims that it would not be fair to give 20 million won as compensation, instead of a few hundred thousand won, on account of one missed document: written notification of dismissal. However, Article 27 of the Labor Standards Act clearly regulates that employers shall give written notification of dismissal, along with reasons for dismissal and effective date, before the dismissal takes effect. This means that written notification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dismissal to be legally effective. This act is designed to make the employer seriously consider the effects dismissal has on employee security, and to clearly resolve labor issues such as unfair dismissal and unpaid severance pay. III. Case Two: Labor Case on Disciplinary Procedures[2] MeeHang Transportation operated a taxi business in Yeosu, South Jeolla Province, with 40 employees. In August 2006, the company decided to raise the taxi drivers’ daily deposit in an attempt to reduce a deficit that had accumulated over several years, but failed to do so due to opposition from the labor union. Intending to push the labor union into agreeing to the driver deposit increase, the company notified union members that the current regular 12-hour work day would be reduced to 8 hours, as stipulat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Union members refused to agree to this, so the company sent each union member a letter warning they would be suspended or dismissed for any further violation of company orders. On September 6, 2006, two employ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ees”) led a group of about 10 union members to the president’s office to protest, swore at the employer and threatened to disclose company corruption to the police. The company called a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hearing with four committee members appointed by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Rules of Employment, and determined disciplinary action for violation of employee responsibility: suspension for three months without pay. On October 26, 2006, the Employees applied to the JeonNam Labor Commission for remedy for unfair disciplinary action. The Labor Commission ruled in favor of the Employees and ordered the company to remedy the situation on December 19, 2006. The employer appealed to the National Labor Commission (NLC) on January 30, 2007, but the NLC agreed with the first ruling. The ruling explains that while there is certainly justifiable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justification for the disciplinary procedures followed is lacking. The National Labor Commission’s judgment was as follows: “The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Employees was for cursing the employer in the process of protesting company decisions, which has been proven as actual fact after looking into voice recordings, related employee statements, and related video materials. “However, even though reason exists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Employees,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action requires legality in disciplinary procedures as well as reasons for disciplinary action. The employer claimed ‘disciplinary action was justifiable since the company formed a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according to the Rules of Employment. The collective agreement was invalid as of May 1, 2005 due to cancellation by the employer on October 29, 2004. This means that rules related to composition of the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are considered contractual part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not normative. Therefore, normal disciplinary procedures do not have to be followed in this case.’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31(1) of the Labor Union Act, standards concerning working conditions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employees as prescribed in the collective agreement are given normative effect. This normative portion would be transformed to working conditions of individual employees and remain effective in their labor contracts, even in cases where the current collective agreement has expired and a new collective agreement has not yet been concluded. These normative portions consist of matters concerning wages, various allowances, working hours, holidays, leave, kinds and benefit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everance pay, service regulations, promotion, reward and punishment, and dismissal. Accordingly, regulations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a disciplinary committee shall be considered normative (Supreme Court ruling on Feb 23, 1996, 94 nu 9177).” “If so, although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Employees follows justifiabl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employer did not compose the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of three persons representing labor and three representing management, as regulated by the collective agreement, at the time of punishing the employees concerned. Instead, the employer punished the Employees with a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consisting of members selected only by the employer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Employment. This disciplinary action therefore had procedural mistakes, is unfair, and lacking justification.” In conclusion, despite having a justifiable reason for suspending the Employees without pay, this disciplinary action was judged as unfair because the employer did not observe disciplinary procedures. Upon judgment by the first Labor Commission, the company should have taken new disciplinary action according to legitimate disciplinary procedures, as this is possible. “In cases where a conclusion of unfair dismissal is reached due to a viol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 the employee is considered to have never been dismissed. The employer can then take new disciplinary action by following corrected disciplinary procedures, as thi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good-faith or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punishment” (Supreme Court ruling on Dec 5, 1995, 95da36138). IV. Details of Disciplinary Procedures General disciplinary procedures In general, disciplinary procedures are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order. However, if the company does not have any procedures in its regulations, these steps are not necessary. (1) Occurrence of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à (2) Investigation of actual facts and obtaining of evidence à (3) Approval from employer for disciplinary action à (4) Directions from the employer to the chairman of the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to take disciplinary action à (5) Employee is informed of time and place of the Disciplinary Action Hearing à (6) Disciplinary Action Hearing held à (7) Determination of disciplinary action à (8) Employer is notified of actions taken à (9) Final decision on disciplinary action by the employer à (10) Employee is informed of the final decision on disciplinary action. Composition of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s If the company has in its Rules of Employment or collective agreement that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taken through its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then this regulation shall be observed. In principle, this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is composed of those appointed by the employer. However, in cases where the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in the collective agreement is regulated to be composed of an equal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the labor union and the company respectively, or shall include the labor union chairman, this disciplinary procedure must be observed in order for disciplinary action to be justifiable. Employee Opportunity to Represent Own Views If, according to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employee concerned is to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his/her own views or submit related evidence, this procedure shall be observed. In this case, the employer shall inform the employee of the hearing date, time, and place with considerable advance warning in the course of providing this opportunity to the employee concerned to represent his/her own views. Articles Requiring Labor Union Consultation or Consent In cases where the collective agreement requires, the employer shall consult with or receive agreement from the labor union in advance concerning disciplinary decisions. [1] Seoul LC 2010buhai2283: unfair dismissal by GKI Language Institute. Mr. Jung was the legal attorney for this case. [2] NLC 2007buhai92: Mihany Taxi Company’s unfair suspension case. Mr. Jung was the legal attorney for this case. Bongsoo Jung; Korean Labor Attorney
    • NEWS & ISSUE
    • Labor
    2020-11-26
  • 뮤직서비스 '밀크(MILK)' 글로벌 3,000만 다운로드 돌파
    삼성전자는 2014년 3월 출시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MILK)’의 글로벌 다운로드가 3,000만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밀크(MILK)' 서비스는 2014년 3월 미국 출시 이후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란 사용자가 일일이 음악을 선택할 필요 없이 원하는 장르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선곡된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 서비스다. 국내 다운로드는 500만을 넘어섰다. 2014년 9월 출시 후 1년 4개월 만이며, 이는 국내 음악 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 중 최단기록이다. '밀크(MILK)'는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가 원하는 음악 장르나 스테이션을 선택하면 기존의 라디오 음악 방송처럼 자동으로 음악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일일이 음악을 검색하거나 저장할 필요가 없다. 특히 '밀크(MILK)'는 최신곡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가 엄선한 200여 개의 다양한 스테이션을 제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실제 '밀크(MILK)'의 2015년 국내 사용자 이용 현황을 보면, 본인이 선호하는 곡이나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추천 음악 청취가 28%, MILK 차트 22%, 발라드 13%, K-POP 7%, 트로트/성인 4%, 동요 3%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고르게 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밀크(MILK)는 최신 인기 차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천하는 라디오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 장르를 청취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제공해 보다 폭넓은 음악 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밀크(MILK)'는 새해를 맞아 ‘2016년 즐거운 출발!’, ‘원숭이띠 뮤지션’ 등의 특별 스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뮤지컬과 미술관 관람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앞으로도 음악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대한민국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 NEWS & ISSUE
    • Culture
    2020-11-26
  • [단독] 국내 최초, 인공지능이 만든 'AI 아나운서' 탄생!
    국내 최초, 인공지능이 만든 'AI 아나운서' 탄생! 인공지능 스타트업 머니브레인(대표 장세영)은 국내 최초 AI 얼굴 영상합성 영상을 공개했다.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합성하여 제작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 뉴스 앵커가 출현했다. 이 기술은 뉴스 앵커의 영상을 AI 기술로 학습하여 실제 뉴스 앵커와 똑같은 말투, 억양 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말하는 얼굴, 표정 및 움직임까지 합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얼굴 특징 추출과 피부합성, 감정표현 등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영상과 음성을 결합해 딥러닝 훈련 과정을 거쳐 실제 사람을 닮은 인공지능 영상으로 제작된다. 출처머니브레인 이 AI 영상합성 기술은 중국,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3곳에서만 성공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딥러닝 기술이다. 특히 한국팀의 기술은 중국에 비해 자연스러운 얼굴 움직임을 구현하였고 미국팀의 오바마 합성과 다르게 별도의 영상 보정없이 순수 딥러닝 기술만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머니브레인은 앞으로는 몇 시간만 AI가 동영상을 학습하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 촬영을 하지 않아도 AI가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AI 뉴스 아나운서, AI 한류스타, AI 영어회화 등 사람의 얼굴로 대화하는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고 곧 AI와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머니브레인은 스케줄이 바쁜 유명 연예인을 대신하여 인공지능 기술이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들 입장에서는 실제 마주치기 힘든 스타와의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지구 반대편의 누구나 글로벌 스타 BTS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출처머니브레인 온라인 커머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매출 촉진을 위해 상품 소개 영상을 대량 제작하고 있지만 수천만개에 이르는 상품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AI 영상합성 기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간단한 제품소개 내용과 이미지를 입력하면 유명 연예인이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술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머니브레인의 장세영 대표는 “얼굴 영상합성 기술은 세계 수준에 근접한 한국의 몇 안되는 AI 기술이며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젊은 AI 스타트업들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머니브레인은 전 세계의 많은 기업과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AI 분야에서 한국에서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정책, 투자 등 많은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출처머니브레인 MoneyBrain - A.I. for Human Life머니브레인 인공지능 아나운서 (AI 얼굴 영상합성)
    • NEWS & ISSUE
    • Social
    2020-11-26
  • [단독] 무디스(Moody’s) 계열사인 포 트웬티 세븐(Four Twenty Seven) , 새로운 접근법 활용해 기후 위험이 전 세계에 미칠 파장 분석한 보고서 발간
    무디스(Moody’s) 계열사인 포 트웬티 세븐(Four Twenty Seven) , 새로운 접근법 활용해 기후 위험이 전 세계에 미칠 파장 분석한 보고서 발간 무디스(Moody’s) 계열사인 포 트웬티 세븐(Four Twenty Seven)이 여러 기후 위험이 향후 세계적으로나 국부적으로 인간과 경제, 농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포 트웬티 세븐이 직접 개발한 새로운 분석 기법과 데이터세트를 십분 활용해 홍수, 열 스트레스(heat stress), 허리케인, 태풍, 해수면 상승, 산불,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등의 잠재적 기후 위험이 거주지, GDP(PPP), 국가별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무디스 ESG 솔루션 그룹의 무디스 기후 솔루션 부문 글로벌 총괄이자 포 트웬티 세븐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인 에밀리 마자쿠라티(Emilie Mazzacurati)는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면 기후 위험이 인류와 경제 자산에 미치는 여파를 좀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기후 위험의 여파를 파악해야 투자자와 금융 기관들이 기후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응과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곳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포 트웬티 세븐이 발간한 보고서 ‘중대 평가: 독자적 기후 위험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Measuring What Matters: A New Approach to Assessing Sovereign Climate Risk)’에 따르면 기후 위험이 인간의 건강과 식량 안보, 경제적 생산성에 미칠 영향은 실로 상당했다.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40년에는 현재 28%(22억명)인 전 세계 홍수 피해 인구가 41%(36억명)로 늘고, 홍수 피해액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57%(약 78조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5% 이상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폭염을 자주 겪고, 이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노동 생산성, 농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의 80~100%가 열 스트레스를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에는 현재 농업 지역의 1/3 이상이 심각한 물 스트레스를 호소할 전망이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1억2500만여명, 농지 3500만헥타르의 물 스트레스가 고조돼 지역 식량 안보가 위험에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204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3이 기상 조건과 식물성 연료의 영향으로 산불이 확산되기 쉬운 지역에서 살 것으로 추정된다.· 군소도서개발국에 사는 인구의 절반 가량이 허리케인과 태풍의 피해를 겪거나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지대 침수의 영향 아래 놓일 전망이다. 허리케인과 태풍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만 10조달러에 상당하는 GDP(PPP)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NEWS & ISSUE
    • Economy
    • NEWS
    2020-11-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