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세 물린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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