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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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법무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위원장 양창수 前 대법관, 검토위원장 김재형 前 대법관)를 새로 출범하여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마침내 첫 번째 과제로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대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의 민법 규정으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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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 행정안전부, 기본사회로의 전환 본격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근거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담은'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을 12월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1명)이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4대협의체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2월 31일까지 16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는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가 차질없이 출범해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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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산업통상부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하여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를 통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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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주택 거래건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발표한 대로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 또한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2025년 12월 현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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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 국토교통부, "애플社의 국내지도 국외반출" 처리기간 연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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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 업계 의견 수렴 실시
    관세청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여 12월 5일부터 외부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 세관의 발급 업무 기준을 통일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그간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적 해석 논란을 최소화하여 기업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수입자가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면 이 매입세액 공제 금액도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의 경정 또는 수입자의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령상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했다. 특수관계자 거래 시 과세자료 미제출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복 오류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반복 오류 유형 구분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정통지 미수정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발급대상으로 보는 ‘정당한 사유’의 해당 범위를 정하고, 가격신고(과세자료)의 중대한 하자에 대한 미발급 조항에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본 지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관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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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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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신] AstraZeneca’s COVID vaccine trial may resume in the US this week
    [단독외신] AstraZeneca’s COVID vaccine trial may resume in the US this week Enlarge Image REUTERS AstraZeneca may restart a key study of its coronavirus vaccine in the US this week after putting it on hold for more than a month, a new report say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s finally finished its review of the severe illness in a study participant that forced AstraZeneca to halt the Phase 3 clinical trial in early September, Reuters reported Tuesday. That could allow the British drugmaker to forge ahead with the US portion of the study later this week after resuming the trial in the UK, Brazil, India and South Africa, according to the news agency, which cited four sources briefed on the matter. AstraZeneca put the study on hold last month after a UK participant came down with what was believed to be transverse myelitis, a rare spinal inflammatory condition. British regulators allowed the trial to resume there after finding “insufficient evidence to say for certain” whether the illness was related to AstraZeneca’s COVID-19 vaccine, according to Reuters. In a draft letter to the British study participants, vaccine researchers at Oxford University — which is developing the shot with AstraZeneca — wrote that the FDA had “completed their analysis” of the illness and had “come to the same conclusion as the other drug regulators,” Reuters reported. But an AstraZeneca spokesperson told The Post that the company could not “verify the content” of the document Reuters referenced or comment on a pending FDA decision. The FDA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Wednesday morning. AstraZeneca’s vaccine is one of four potential coronavirus inoculations currently going through late-stage trials in the US. Johnson & Johnson also had to pause its Phase 3 study last week after an unexplained illness in one of the participants. Both Pfizer and Moderna expect to have key early results from their vaccine studies by next month and could ask US regulators to approve the shots for emergency use by the end of November. AstraZeneca shares were down about 0.4 percent in premarket trading Wednesday at $51.99 as of 7: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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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SKT,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등본·초본 등 스마트폰으로 발급하세요"
    SKT,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등본·초본 등 스마트폰으로 발급하세요" SK텔레콤은 분산신원확인(DID) 앱 ‘이니셜’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통하는 전자문서지갑 서비스(사진)를 출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지난달 SK텔레콤과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됐다. 정부24 앱에서 희망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신청하면 이니셜 앱에서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다. 이니셜 앱으로 발급받은 공공증명서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민간기업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현재 지원하는 증명서는 행안부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 가능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3종이다.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의 증명서를 추가해 100여 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이니셜 앱에서 직접 증명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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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 주춤...한국과 일본에서는 선전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 주춤...한국과 일본에서는 선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가입자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입자 증가폭이 회사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한국과 일본의 폭발적인 성장이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발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신규 유료 가입자 수는 220만 명이 늘었다. 넷플릭스가 당초 제시했던 가입자 증가 목표 250만 명에서 약 30만 명이 부족한 수치다. ■ 한국 일본이 넷플릭스 후퇴 막았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와 2분기까지는 제시한 가입자 증가 목표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해왔다. 이와 달리 3분기에는 기대치에도 10% 이상 못 미치는 가입자 증가 기록을 보였다. 다만 한국과 일본에서의 성장이 주목받았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규 유료 가입자에서 46%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차지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서비스 매출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66% 급증했다. ■ 고공성장 한계 보이는 넷플릭스, 그래도 한국 기업이 투자자에 제시한 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한 가운데 특정 지역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것은 기업의 실적 보고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다. 넷플릭스는 실제 가입자 성장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함께 2016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가입자 모집 실적을 내놓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면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한국과 일본에서 일군 성과를 인도와 다른 나라에서도 거두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규 가입자 절반 가까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세계 각국에서 가입자를 모으고 콘텐츠 제작 투자에 나서는 글로벌 회사가 특정 두 국가에 신규 가입자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빠르게 가입자 기반 성장을 일군 점도 눈에 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가입자 수는 330만 명이다. 국내 시장조사업체에서는 336만 명으로 추정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80만 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 시장에서 선전한 이유로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늘렸고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JTBC 등과 제작 협력 등의 이유가 꼽혔다.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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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애플워치SE, 한국 이어 미국서도 불에타버려...
    애플워치SE, 한국 이어 미국서도 불에타버려... 애플의 첫 보급형 스마트워치 '애플워치SE' 관련 국내에서 발열·발화를 겪었다는 사례가 총 8건 보고되었다. 21일(현지시간) 정보통신(IT) 매체 맥루머스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A씨는 지난 19일 '애플워치SE 40mm GPS 모델'을 구매하고 그 다음날 한국 소비자들과 동일한 발열·발화 현상을 겪었다.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발화된 애플워치SE 사진을 공개하며 "애플워치SE 오른쪽 상단 화면이 그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충전 중에 일어난 일이라 화상은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애플워치SE 관련 발열·발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애플 소비자 커뮤니티 네이버 '아사모' 카페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라인에 공개된 발열·발화 국내 사례는 총 8건에 달한다. 발열 논란이 일어난 제품은 모두 화면 오른쪽 상단부가 노랗게 변색됐다. 디스플레이 부분이 노랗게 변색된 것으로 보아 폭발보다는 내부에서 발생한 고온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동일한 부위에 발열과 변색이 발생한 점으로 미뤄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간 이같은 발열·발화 논란은 배터리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위치는 배터리가 아닌 센서와 햅틱모터 등이 자리한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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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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