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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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용역분야(2024.02.26.~03.01) 입찰동향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조달청은 다음주(‘24.02.26.~03.01)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등 총 265건, 1,65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1%인 1,24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63억 원,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1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8.0%인 1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0억 원, 서울지방청 208억 원 등 2개청(1,108억 원)이 전체 금액(1,653억 원)의 6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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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착수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시시티브이(CCTV), 이사장의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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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2024년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독일 연구소 인턴 선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독일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할 참가자 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비자 및 보험료, 월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독일 연구소는 26개소로 전년대비 11개소 증가했다.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독일 기초과학의 전당이며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전기·재료 등 응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너지·지구환경·우주 등에 특화된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독일 연구소 담당자, 온라인),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3월 17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R&D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이 글로벌 선진 연구환경 경험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참가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막스프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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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GEN - 주한외국기업뉴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의 종사자 2,68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②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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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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