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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위험 경보’발령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기한: ‘22.5.25.~ 6.30.)운반.하역 등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5.6. 기준 지난 3년 동안(`19~`21년) 제조업에서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하여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1/3을 상회(34.2%) 하고 있다. (전년 대비 257.1% 증가) 올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발생시기) 올해 들어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매월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4월부터 급증 추세에 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주말 또는 휴일에 발생한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벌써 4건이 발생하여 주말.휴일에 이루어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는 11명이나 증가했다. (+366.7%) 또한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업종) 철강.금속(36.0%), 기계.장비(12.0%), 화학(12.0%), 섬유(8.0%), 시멘트(8.0%)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금속 업종에서 전년 대비 7명이나 증가했다. (+350%) (기인물) 제조업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크레인 사고가 9명(+450%), 지게차 사고가 3명(+150%) 증가했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는 모든 사업 규모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 (발생원인)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 원인에 비추어봤을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험 경보 발령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및 핵심 안전조치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6월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운반·하역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실시하는 무료 기술지도 시 운반.하역 작업 관련 기본 안전조치 사항을 지도하고 취약 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민간 재해예방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운반·하역 3대 기인물(크레인, 지게차, 화물차) 관련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하여 모든 작업에서 발생한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대폭 증가했으며, (5.6.기준, +14명, +116.7%) 특히 산업.경기적 요인으로 생산.수출량 등이 증가하고 있는 화학(19.2%), 철강.금속(19.2%), 조선(15.4%), 자동차(11.5%), 시멘트(11.5%) 5개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주요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제조업 전체 사망사고 중 주말 휴일 사망사고도 대폭 증가(5.6.기준, +6명, +66.7%)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휴일 사고의 대부분은 토요일에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주말.휴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제조업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당분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상태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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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bor
    2022-05-24
  •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2.5.24~6.13, 20일간)하였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는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수급이 불안한 가운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여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없는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전력시장가격(SMP)은 거래시간별 수요·공급을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주로 LNG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결정 후 연료비와 무관한 전체 발전기에 적용되어,‘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이자 최초 200원대 기록했다.(’22.4월 202.1원/kWh)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4조(전기사용자의 보호)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하게 되는데, 최근 상황과 같이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들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보니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12.5~’21.4, 단위 : 원/kWh)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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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EU,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에 브레이크 미세먼지 규제 포함 예정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작동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오는 7월 발표될 EU의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7')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작년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대기, 토양 및 수질 등에 대한 '오염제로 액션플랜(Zero Pollution Action Plan)'을 제안, 그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7')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자동차 대기오염 규제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집중되었으나, Euro 7에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는 내연기과 전기자동차 모두 발생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차량 무게 증가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는 호라이즌 유럽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 수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업체 Tallano가 개발한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 흡수 기술을 통해 약 90%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브레이크 작동시 패드 마모로 인해 폐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PM10(알갱이 먼지)에서 PM2.5(미세먼지) 사이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며,이로 인해 천식 및 알츠하이머 등 질병을 유발하고, 패드에 포함된 중금속 배출로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 환경청은 만성적 미세먼지 노출로 2019년 약 30만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WHO는 도심지 거주자 약 96%가 권고치 이상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자동차공업협회(VDA)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Euro 기준'이 대기오염 저감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회생제동 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등 새로운 기술발전을 고려, 기술적 및 경제적인 균형을 갖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새로운 Euro 7 기준이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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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스리랑카, 국가부도 선언
    지난 5월 19일, 스리랑카 정부는 7,800만 달러의 스리랑카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발표하고,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했다. 스리랑카는 이에 앞서 4월 초, IMF 구제금융 전까지 510억 달러 규모의 대외부채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에도 상환하지 못해 이번에 최종부도를 발표했다. 장기화한 코로나 19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외화벌이의 핵심사업인 관광업이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국가부도의 주요 원인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對중국 부채가 전체의 최대 20%가량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재조정 전까지는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을 경고했다. 만성적인 외국환 문제로 인해 상승하던 인플레이션 현상은 4월 29.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식자재들의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6% 이상 급등했다. 평가절하를 거듭하고 있는 스리랑카 통화는 5월 19일 미국 1달러에 360LKR로 3월 10일 254LKR 대비하여 가치가 30% 급락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으나, IMF는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을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물론 인접 국가인 인도와 일대일로의 협력국인 중국에도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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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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