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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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3개소)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공표 제외 사유]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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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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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4회 임시국무회의 개최···39조 손실보상 추경 의결
    정부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재정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여야의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늘어났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200만 원을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안한 규모보다 각각 100만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과 관련한 예산도 1조1천억 증액돼 7조 2천억 원이 됐다. 아울러 산불 대응을 위한 예산도 기존 정부 안보다 13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기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정부안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 재정 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제24회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어제 밤 늦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추경이 가지는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좀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 분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자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이번에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 이것은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국가의 정책이 그러한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7.5조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외교부장관님 항상 강조하시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좀 더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주 투명하고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이것은 또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고 진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추경은 얼마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또는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이것은 좀더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라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한 프로젝트들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이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에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이전 지출까지 합쳐,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증액되었다. 국채 상환액은 기존 9조 원에서 7조5천억 원으로 줄었다.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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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새만금 알림이 '2022 새만금탐험대' 본격 활동
    새만금개발청의 정책 알림이로 선발된 ‘새만금탐험대’가 5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2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소개하는 민간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현장감 넘치는 콘텐츠 제작에 주력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새만금탐험대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 새만금의 위상과 비전을 설명하고, 지난 3월 새단장한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미래 명품도시로 개발 중인 새만금을 체험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탐험대의 강주헌 대원은 "현재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새만금의 첨단농업이나 수변도시, 산단 입주기업 등을 취재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한상환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에 의해 어떻게 조명될지 기대된다.”라면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알리는 탐험대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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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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